건설 공정거래 협약, 50대사로 확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공능력평가 21~50위 종합건설사 30개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 유보금 폐지·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등을 명문화한 이번 협약으로 상위 50위 건설사 전체가 상생협력 체계에 편입됐다. 방화·셔터 등 전문건설 하도급 업계에도 실질적 거래 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거래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 원·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 근절과 상생협력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체결됐다. 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이번 2차 협약은 지난 5월 28일 시공능력평가 상위 19개 종합건설사와 체결한 1차 협약에 이은 후속 조치다. 이로써 국내 시공능력평가 상위 50위까지의 종합건설사 전체가 상생협력 체계에 참여하게 됐다. 이들 50개사의 하도급거래액은 전체 하도급거래액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협약이 실제로 이행될 경우 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