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분리하고 성능점검보고서 의무 제출, 부실점검 개선명령 근거를 신설하는 기계설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화셔터 등 기계설비 성능점검 제도의 신뢰성 강화가 기대된다.

신문에 따르면 국회는 7일 열린 제435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개정 대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체계에서 혼용되어 있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별도 제도로 구분하고, 유지관리 기록과 성능점검 결과에 대한 행정 관리체계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실시한 뒤 관리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주기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