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명확히 분리하고, 성능점검보고서 의무 제출과 부실 성능점검에 대한 개선명령 근거를 신설하는 기계설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계설비신문에 따르면 국회는 7일 열린 제435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개정 대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체계에서 혼용되어 있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을 별도 제도로 구분하고, 유지관리 기록과 성능점검 결과에 대한 행정 관리체계를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실시한 뒤 관리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주기적으로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한 뒤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부실점검 개선명령 및 관리감독 강화
성능점검 결과 기준 미달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리주체에게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칙 규정도 함께 적용된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성능점검업자에게 업무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공무원이 사업소 등에 출입해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도 유지관리자 선임 주체에 포함되도록 명확히 규정했으며, 성능점검업체 소속 기술인력 역시 유지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했다.
방화셔터 업계 품질 향상 기대
이번 법 개정은 방화셔터를 비롯한 기계설비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방화셔터 성능점검 현장에서는 부실한 점검보고서와 저가 수주 경쟁이 반복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기계설비성능점검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 부실 성능점검보고서가 난무하면서 저가수주 경쟁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부실점검에 대해 개선명령과 관리·감독이 가능해진 만큼 성능점검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화셔터 업계에서는 성능점검보고서 제출 의무화와 개선명령 제도 도입으로 점검 품질이 향상되고, 이에 따라 건축물 화재안전성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실점검으로 인한 방화셔터 오작동이나 화재 시 작동 불량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노후 설비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향후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노후 기계설비 개선사업과 유지관리 컨설팅 등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화셔터 제조업체들은 이번 법 개정으로 성능점검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품질 중심의 경쟁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정기적인 성능점검 의무화로 방화셔터 부품 교체 및 정비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 기계설비신문, 셔터뉴스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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