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법 개정으로 방화설비 관리 인력 확보 기대
국토교통부가 기계설비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임시 유지관리자 일몰 기한을 1년 연장하고 등급조정교육을 신설했다. 이로써 방화셔터 등 소방설비 유지관리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화셔터와 방화문 등 소방설비 유지관리 분야의 인력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기계설비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기계설비기술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어 16일에는 임시 유지관리자의 선임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도 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현장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일몰 기한을 당초 2026년 4월 17일에서 202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