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기계설비 유지관리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일몰 기한을 1년 연장하고 등급조정교육을 신설하는 기계설비법 하위법령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방화셔터와 방화문 등 소방설비 유지관리 분야의 인력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기계설비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기계설비기술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어 16일에는 임시 유지관리자의 선임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도 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현장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일몰 기한을 당초 2026년 4월 17일에서 2027년 4월 17일로 1년 연장했다. 이로써 기존 임시 유지관리자들은 유예기간 동안 정규 자격 등급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됐다.
등급조정교육 신설로 승급 기회 확대
개정 시행령에는 유지관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등급조정제도가 도입됐다. 상위 등급으로의 승급을 희망하는 유지관리자는 새롭게 신설된 등급조정교육을 이수하고 종합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무분별한 승급을 방지하기 위해 등급 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추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었다.
기술자 자격 범위와 선임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설비보전 및 컴퓨터응용가공 자격증 보유자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며, 기능사 자격 취득 후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 초급 유지관리자 선임이 가능해진다.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도 마련됐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될 때마다 반복해서 받아야 했던 신규교육을 생애 최초 선임 시 1회만 이수하도록 개선했으며, 선임신고와 무관한 단순 변경신고 항목은 제외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방화설비 업계 인력난 해소 기대
이번 기계설비법 개정은 방화셔터와 방화문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에는 방화셔터, 방화문, 제연설비 등 소방안전설비의 점검과 정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형 건축물의 경우 방화셔터와 방화문의 정기적인 작동 점검과 부품 교체가 필수적이어서 전문 인력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기계설비 유지관리 분야는 심각한 인력 부족 상황에 직면해 있다. 건축물의 대형화·복합화가 진행되면서 기계설비의 복잡성은 증가했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방화설비 분야 역시 마찬가지로 숙련된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제도 개선이 업계 전반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등급조정교육 신설은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방화셔터 설치와 유지보수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기술자들이 상위 등급으로 승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업계 전체의 기술 수준 향상과 인력 활용도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숙련된 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기계설비 관리를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기계설비신문, 국토교통부,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