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7월 15일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의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완화하고, 건축자재 신제품에 대한 품질인정 기준을 건축법 하위법령에 명문화하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이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도체공장 방화구획 완화, 조건부 면제 방식 채택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반도체공장 설비배관 공간에 대한 층간 방화구획 의무 완화다. 개정안은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되, 소방청 성능위주설계 평가단 등 전문가 심의를 거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비배관실 층간 방화구획(방화벽) 설치 의무를 면제 또는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반도체 제조 특성상 층간을 관통하는 대형 설비배관이 불가피한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기존 방화벽 설치 의무가 공장 설계·시공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해 왔다는 업계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데 따른 것이다. SBS 등 종합 방송 매체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설비배관실 방화구획 대신 스프링클러 설치와 성능위주설계 심의를 조건으로 하는 대체 방식을 공식화한다는 점에서 기존 규정과 구별된다.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 신설, 방화셔터 업계 파급 주목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축은 건축자재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의 법령 명문화다. 아시아투데이 및 이데일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신기술 건축자재 인증을 확대하기 위해 방화문·방화셔터 등을 포함한 건축자재 신제품에 대한 품질인정 기준을 건축법 하위법령에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KS 인증 체계와 별도로, 신제품·신기술 자재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경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석된다.
현재 방화문·방화셔터의 내화시험에는 KS F 2268-1이 적용된다. 이 기준에서 비차열(E) 성능은 가열면 화염이 비가열면으로 관통하지 않고, 비가열면에서 10초 이상 지속되는 화염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을 60분간 만족해야 통과로 판정한다. 차열(EI) 성능은 여기에 이면 평균 140℃, 최고 180℃ 이하 온도 기준이 추가된다. 관련 고시에서는 갑종 60분·을종 30분 기준이 적용되며, 대피공간 등 일부에는 차열 30분이 요구된다. 이번 개정안이 직접적으로 KS F 2268-1 개정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방화구획·방화구조 기준 조정과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 마련이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 향후 방화셔터·방화문의 KS 내화성능 요구 수준 및 성능시험·인정 절차와의 연계 가능성이 업계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 입장에서 이번 개정안은 양면적 의미를 지닌다.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 방화구획 완화는 해당 용도 건축물에서 방화셔터·방화벽 수요 일부가 스프링클러 설비로 대체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건축자재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 신설은 기존 KS 인증 외에 새로운 성능 인정 경로가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 혁신 제품을 보유한 업체에는 시장 진입 기회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업계는 입법예고 기간인 8월 24일까지 개정안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 시 의견 제출을 통해 현장 실정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토교통부 통합입법예고센터 또는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