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화재 취약 건축물을 사전에 발굴·개선하기 위해 도내 공장과 창고 1235동에 대한 화재안전 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500㎡ 이상 공장·창고이며, 2026년 10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화재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실시한다. 1단계로 10월부터 12월까지 초고위험 사업장 42동을 우선 점검하고, 2단계로 내년 상반기에 고위험 사업장 558동을 살핀다. 나머지 635동은 내년 하반기에 조사를 마무리한다.
초고위험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위험기계·기구·설비 보유 현황과 산업재해 이력 등 사업장별 데이터를 토대로 고위험으로 분류한 사업장 가운데, 산업안전보건공단도 고위험 대상으로 중복 선정한 곳이다. 이중으로 위험 판정을 받은 사업장인 만큼 가장 먼저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항목과 조사 체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관할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건축 분야 민간전문가로 조사반을 구성해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 점검 항목은 내화구조와 방화구획, 마감재료, 피난시설,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상태,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화재 발생 시 연소 확산을 막는 구조적 요소부터 피난 경로와 소방시설 작동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살피는 방식이다.
제주도 도시건설국에 따르면, 전체 조사가 완료된 뒤 2028년부터 공장·창고 안전관리 제도 개선과 통합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주현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제주도 발표문에서 “공장·창고의 화재 취약 요소를 면밀히 살펴 개선하고 건축물 화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배경에는 최근 전국적으로 공장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잇따른 상황이 있다. 공장과 창고는 가연성 원자재와 완제품이 대량 적재되고, 야간·휴일 무인 운영 비율이 높아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렵다는 구조적 취약점을 안고 있다.
방화·셔터 업계 영향
이번 실태조사는 방화셔터·방화문 등 방화구획 관련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사 항목에 내화구조와 방화구획이 명시된 만큼, 점검 과정에서 방화셔터의 작동 불량이나 방화문 훼손, 방화구획 미설치 등이 적발될 경우 보수·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초고위험 사업장 42동을 시작으로 총 1235동이 순차적으로 점검을 받게 되면, 법령 위반 시정 명령에 따른 방화시설 교체 및 신규 설치 수요가 제주 지역 내에서 단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2028년 이후 제도 개선과 통합 관리체계 수립 과정에서 방화구획 기준이 강화될 경우, 업계 전반의 대응 준비가 필요하다.
출처: 뉴시스, 셔터뉴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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