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만덕동 노후 주택가에서 비가림 지붕을 설치한 주민 다수가 건축법상 무허가 증축으로 적발되면서 건축 규제의 현실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일보에 따르면 구청은 당초 이행강제금 부과를 예고했으나,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부과 유예를 결정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노후주택의 누수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했을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설치한 비가림 시설은 기존 건물의 안전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무허가 증축에 해당한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건축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 시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 주택가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보수 작업까지 엄격한 허가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만덕동과 같은 노후 주택가에서는 비가림 시설 설치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여겨지고 있다. 주민들은 단순한 누수 방지 목적의 시설까지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시행을 목표로 하는 특별조치법은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건축법 개선 없이는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방화셔터 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번 사건은 방화셔터 및 건축 안전 업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노후 건축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시설 설치가 오히려 법적 제재를 받는 상황은 업계 전반에 걸쳐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방화셔터나 방화문 설치 업체들은 고객들로부터 건축허가 관련 문의를 자주 받고 있다. 특히 기존 건물에 추가로 안전 시설을 설치할 때 허가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안전 시설 설치를 위한 간소화된 허가 절차나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규제 적용은 오히려 건축물의 안전성 향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소규모 주거지 보수행위와 건축허가 규제 사이의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에 따른 차등적 허가 기준 적용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보수 작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나 간이 허가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건축물의 안전성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의 특별조치법 시행이 이러한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임시방편적 조치를 넘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출처: 부산일보, 셔터뉴스 취재
댓글은 회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