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 방화문, 도어록 위치 바꿀 수 있다

부칙 제2조에서 가장 실무적으로 중요한 경과조치가 신설됐다. 개정 시행일 이전에 품질인정을 받은 방화문 중 도어록 설치 위치를 변경하거나 방화문 문틀에 타공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현장별로 현장에 적용되는 조건과 동일하게 시험한 경우 해당 현장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인정받은 방화문의 도어록 위치를 변경하려면 별도의 인정 변경 절차를 거쳐야 했다. 현장에서 도어록 높이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함에도 절차적 부담 때문에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경과조치는 현장별 시험이라는 조건을 두되, 인정 변경 없이도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도어록 높이 기준과 위치 변경 범위 구체화

부록 3(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품질시험방법) 개정안에서는 도어록 설치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새로 명시됐다. 도어록 설치 위치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높이에 설치하고, 실제의 제품보다 낮게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다만 “문짝의 중앙 이내에서 설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 유연성을 부여했다.

이는 현장에서 도어록 높이를 올려야 하는 경우(예: 어린이 시설 등)는 허용하되, 안전상의 이유로 낮추는 것은 금지한다는 의미다. 시공 현장에서는 이 기준을 숙지하고, 도어록 위치 변경이 필요한 현장에서는 사전에 시험기관과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

수직·수평 대형셔터, 절대 상한 ‘너비 14m × 높이 8.5m’ 신설

부록 3의 개정안에서는 수직·수평 자동방화셔터 중 기본 설치크기(너비 8m × 높이 4m)를 초과하는 대형셔터에 대해 너비 14m × 높이 8.5m라는 절대 상한선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대형공간(체육시설·강당·공연장 등)의 경우 구조기술사 검토를 거치면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어 사실상 상한이 없었다.

또한 운영위원회 심의 요건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 검토 및 운영위원회 심의 통해 설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구조기술사의 검토 및 운영위원회 심의(필요시)를 통해”로 수정하여, 구조기술사 검토가 우선이고 필요한 경우에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정리했다. 한편 기사 40에서 다룬 복합 방화셔터(CDS)는 방화문이 포함된 일체형 제품 특성상 대형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며, 방화문 포함 너비 8m × 높이 4m가 최대 크기다.

▲ 현장 실무자가 알아야 할 2대 변화 요약 (자료: 셔터뉴스 재구성)

현장 관리자, 지금 확인해야 할 3가지

첫째, 기존 인정 방화문의 도어록 위치 변경이 필요한 현장은 현장별 시험 일정을 시험기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 둘째, 대형 셔터(8m×4m 초과)를 적용하는 프로젝트에서는 14m×8.5m 상한 내에서 구조기술사 검토를 선행해야 한다. 셋째, 복합 방화셔터를 적용하려는 현장은 2026년 6월 20일 이후 인정 제품이 출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설계 일정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 승인 알림 (건축안전과-1174, 2026.02.20). 세종: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