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보세공장 제도를 개편해 반덤핑 규제 대상 철강재의 우회 수입 경로를 차단한다. 철강금속신문에 따르면 관세청은 ‘수출 PLUS+ 전략’의 일환으로 보세공장 운영 고시를 개정하고, 반덤핑 대상 물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원료 기준 과세 적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특허 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철강재 유통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수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내수 유입 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보세공장은 외국산 원재료를 관세 유예 상태로 반입해 가공한 뒤 수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통관 절차를 줄이고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어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되어 왔다.
우회 수입 경로 차단으로 시장 구조 변화 예상
그동안 철강 분야에서는 이 제도가 일부 수입재 유입 경로로 활용되어 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반덤핑 규제를 받는 중국산과 일본산 열연강판이 보세공장을 거쳐 가공된 뒤 최종 제품 형태로 국내에 반입되면서 원재료 단계의 관세 적용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과세 방식 역시 영향을 미쳤다. 원료과세와 제품과세 중 선택이 가능했던 만큼 일부 업체는 제품 기준 과세를 택해 덤핑방지관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다. 이 과정에서 수입 기반 제품이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되며 경쟁 조건에 차이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개편으로 관세청은 보세공장 특허 조건에 원료 기준 과세 적용을 반영하고 특허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다. 매년 심사를 거쳐 운영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조치로 덤핑 대상 철강재의 가공 이후 국내 반입 경로는 관리 범위에 포함되었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 원자재 조달 구조 변화 불가피
이번 보세공장 규제 강화는 방화셔터와 방화문 제조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방화셔터 제조에 필수적인 열연강판과 후판 등이 제3국이나 보세공장을 거쳐 형식상 다른 품목으로 반입되는 경우가 이어졌지만, 특허 조건과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해당 흐름은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일부 물량은 보세공장을 거치면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들어온 측면이 있었다”며 “해당 경로가 제한되면 저가 물량 유입 속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덤핑방지관세를 적용해도 우회 경로를 통해 들어오는 물량이 있으면 효과가 희석될 수밖에 없었다”며 “관리 기준이 강화되면 시장 반응도 이전과는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방화셔터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조달 구조의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저가 수입 철강재에 의존해 온 일부 업체들의 경우 원가 상승 압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산 철강재를 주로 사용하는 업체들에게는 경쟁 여건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공업계에서는 수입재를 기반으로 절단이나 슬리팅 위주로 판매해 온 일부 업체들의 경우 수익 구조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세공장을 활용해 온 하공정 및 가공업체는 대응이 불가피해졌다. 특허가 1년 단위로 관리되고 우회 수입 여부에 대한 심사가 강화되면서 사업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주요 제강사에서는 저가 우회 수입 물량이 줄어들 경우 내수 시장에서 가격 대응 여건이 달라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해외 생산 및 가공 거점을 활용한 물량 흐름에 대해서도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출처: 철강금속신문,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