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부실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점검 결과 제출 시 계약서 첨부를 의무화한다. 소방방재신문에 따르면 소방청은 지난 5월 15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관계인이 자체점검 완료 후 15일 이내에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때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표준자체점검비의 70% 이하로 계약한 대상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금액을 확인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해 제도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점검능력 평가 기준 개선
개정안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신청 시 제출 서류도 변경된다. 기존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대신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 경력수첩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는 실제 점검 경험과 능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점검능력 평가 세부기준도 현실에 맞게 정비된다. 보유 기술인력 가중치 표에서 주된 기술인력과 보조 기술인력 구분을 삭제하고, 특급점검자와 고급점검자, 중급점검자, 초급점검자 등 현행 점검자 등급 체계에 맞춰 용어를 통일한다.
점검면적 가감계수 적용대상 용도도 현행 법령에 맞춰 조정된다. 1류 대상용도 중 ‘지하가’는 ‘지하상가, 터널’로, 3류 대상용도 중 ‘문화재’는 ‘국가유산’으로 각각 변경된다.
방화셔터 업계 영향 분석
이번 개정안은 방화셔터 및 소방시설 관련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계약서 첨부 의무화로 인해 덤핑 계약을 통한 부실점검이 줄어들면서, 적정 가격으로 양질의 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에게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방화셔터 점검을 포함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보다는 기술력과 신뢰성이 더욱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점검자 경력수첩 제출 의무화도 숙련된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체들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소방시설 점검의 품질 향상과 화재 예방 효과 증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계약서 첨부 등 추가 행정절차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업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출처: 소방방재신문, 셔터뉴스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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