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기상특보와 연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화재위험경보는 주의·경계·심각 3단계로 구성되며, 이번 발령은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계기는 기상청의 폭염 위기경보 격상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7월 27일 오후 3시부로 폭염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됐으며, 전남 광양, 경북 경산·고령·경주 중북부, 경남 양산·김해·밀양·의령·창녕·합천 중부, 대구 중부 등 다수 지역에 폭염 중대경보가 발효됐다. 폭염특보 발효 지역이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 건수도 동반 급증했다.
폭염특보 발효 후 화재 건수 14% 이상 급증
소방청에 따르면 폭염특보 발효 직전 9일(7월 1일~9일) 동안 1일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84건이었으나, 특보 발효 이후(7월 10일~27일)에는 1일 평균 96.1건으로 14.4%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냉방기기 사용이 집중되는 주거 공간에서의 화재 위험이 특히 높아진 상황이다. 소방청은 가장 안심해야 할 보금자리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통계도 여름철 화재의 심각성을 뒷받침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여름철(6~8월) 화재 발생 건수는 연평균 8,828건으로, 전체 연간 화재의 약 23.1%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평균 35% 수준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냉방기기 사용 급증과 노후 전기설비의 과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방화·소방 업계, 점검 수요 증가 예상
이번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 발령은 방화셔터·방화문·소방설비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화재위험경보가 발령되면 소방관서의 현장 점검 활동이 강화되고, 공동주택·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소방시설 작동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수요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전기적 요인 화재가 집중되는 여름철에는 전기실·기계실 등 설비 공간의 방화구획 유지 여부와 방화셔터 연동 작동 상태 점검이 중요해진다. 노후 건축물의 경우 방화문 폐쇄 기능 저하나 방화셔터 감지기 오작동 등이 화재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보 발령 기간 중 관련 설비에 대한 사전 점검과 유지관리가 더욱 강조된다.
소방청은 이번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소방력을 집중 배치하고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에게는 냉방기기 장시간 사용 자제,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금지, 외출 시 전기 플러그 뽑기 등 기본적인 화재 예방 수칙 준수를 권고했다.
출처: 소방청 보도자료, 기상청, 셔터뉴스 취재
댓글은 회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