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이 지난 8월 31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관별로 분산된 화재 관련 안전점검을 상시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 화재안전검사단’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법안은 지난 3월 20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재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계기로 마련됐다. 해당 화재로 14명이 사망하고 60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행법의 한계, 기관 칸막이가 참사 키웠다

소방방재신문에 따르면 해당 공장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원인으로는 공장 내부 곳곳에 존재한 유증기와 기름때, 불법 증축, 화재 예방 체계의 한계 등이 지목된다. 문제는 현행법 체계에 있다. 현행법상 소방청과 지방정부 소방본부는 건물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와 소방시설 유지·관리 사항만 점검할 수 있다. 유증기·가스 등 인화성 물질의 보관 실태나 건축물 불법 증축 같은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점검할 법적 근거 자체가 없다. 소방·건축·산업안전 등 각 기관이 자기 소관 범위만 들여다보는 구조적 한계가 대형 화재의 빌미를 제공해 왔다는 지적이다.

박정현 의원은 “기관별로 안전점검 범위가 분산돼 어느 기관도 깊게 들여다보지 않아 참사를 키워왔다”며 “소방안전에 대한 종합적이고 촘촘한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 핵심, 합동검사단 편성·운영 의무화

박정현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소방청장과 소방본부장이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위해 ‘정부합동 화재안전검사단’을 편성·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단순히 검사단을 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사 후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행정기관장은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 조치를 완료한 뒤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기존의 권고 수준에 머물던 기관 간 협력을 법적 의무로 격상시키는 조치로 평가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소방·건축·환경·산업안전 등 여러 부처가 단일 검사단 체계 아래 통합 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이는 그동안 각 기관이 자기 소관 범위에만 집중하면서 발생한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 통합점검 확대에 주목

이번 개정안은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방화설비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정부합동 화재안전검사단이 소방시설뿐 아니라 건축 행위 전반을 점검 대상으로 삼게 되면, 방화구획 적정성과 방화셔터·방화문의 설치·유지 상태도 합동 점검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방화셔터와 방화문은 소방시설 점검과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이 각각 별도로 이뤄지는 탓에 실질적인 작동 상태나 불법 개조 여부가 체계적으로 확인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합동검사단 체계가 도입되면 이러한 이중 사각지대가 줄어들고, 업계 전반에 걸쳐 제품 품질과 시공·유지관리 기준 준수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법안 심의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출처: 소방방재신문,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