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공공공사 낙찰 예정자의 입찰자격을 전담 조사하는 ‘공사입찰점검팀’을 6월 30일 공식 출범했다. 이와 함께 7월부터 전문건설업을 포함한 건설업 전반으로 사실조사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연간 약 1300건에 달하는 중앙조달 적격심사 대상 공사 전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공 건설시장의 입찰 질서 재편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공사입찰점검팀은 공무원 21명과 청년인턴 15명 등 총 42명 규모로 운영된다. 조달청은 이 전담조직을 통해 조사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조사기준 표준화, 유관기관 정보 연계, 조사관리 시스템 개선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입찰자격 사실조사란 무엇인가

입찰자격 사실조사는 공공공사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해 해당 업체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서류상으로는 요건을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형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조달청은 지난해 9월부터 점검팀을 구성해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일부 사업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해 왔다. 또한 지난 4월 30일에는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입찰참가자 수가 조사 실시 전과 비교해 약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이를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상당 부분 차단한 효과로 평가하고 있다.

임병철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번 전담조직 출범으로 본격적인 입찰자격 사실조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이 완료됐다”며 “전담조직을 통해 객관적이고 일관된 조사로 건실한 건설기업이 정당하게 경쟁하고 수주하는 공정한 공공조달 환경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방화·소방 전문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번 조치는 방화셔터, 방화문, 내화충전, 제연설비 등 소방·방화 분야 전문건설업체에도 직접적인 파장을 미친다. 해당 분야 업체들은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인력 보유, 자본금 요건, 사무소 실재 여부 등을 실질적으로 충족해야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7월부터 전문건설업 전반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연간 약 1300건의 중앙조달 적격심사 대상 공사 모두에 사실조사가 적용된다.

그간 일부 업계에서는 실질적인 시공 역량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저가 입찰로 공공공사를 수주한 뒤 부실 시공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방화구획 관련 공사의 경우 시공 품질이 인명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등록기준 미달 업체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이번 조치는 업계 전반의 시공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소규모 전문건설업체 중에서는 서류 준비 부담이 늘어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행정 소요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달청이 조사기준 표준화와 시스템 개선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장 업체들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운영 방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출처: 대한전문건설신문,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