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면적 500㎡를 초과하는 공장·창고 건축물 19만 동 이상을 대상으로 화재안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소방시설 기준 강화, 시설 개선을 위한 보조·대출 지원, 사후검사제 도입 등 다층적 안전 강화 방안이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최근 잇따른 공장·창고 대형 화재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종합 대책의 일환이다. 조사 대상은 연면적 500㎡를 초과하는 공장·창고 19만 동 이상으로, 실제 조사 범위는 이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기준 미달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과 함께 지원책을 병행 적용할 방침이다.
소방시설 기준 강화와 사후검사제 도입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는 소방시설 기준 자체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된다. 기존 기준으로는 스프링클러·자동화재탐지설비 등 핵심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공장·창고가 상당수 존재했다. 정부는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의무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사업장을 위해 보조금 지원 및 저리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사후검사제는 건축물 준공 이후에도 소방시설 유지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 기존 사전 허가 중심의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준공 후 방치되던 소방 사각지대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화셔터·방화구획 업계 파급 효과
이번 전수조사와 소방시설 기준 강화는 방화셔터·방화문·내화충전재 등 화재 차단 설비 업계에 직접적인 수요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축법 및 소방시설법상 연면적 1,000㎡ 이상 공장·창고는 방화구획 설치 의무가 적용되며, 방화구획 내 개구부에는 갑종 방화문 또는 방화셔터를 설치해야 한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방화구획 미설치 또는 노후화된 방화셔터 교체 수요가 대거 발굴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준공 후 수십 년이 경과한 노후 공장·창고의 경우 방화셔터 작동 불량, 내화충전재 탈락, 제연설비 미비 등 복합적인 문제가 확인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사후검사제가 도입되면 일회성 시공에 그치지 않고 유지·보수 시장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화 관련 업계는 이번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대응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공장·창고는 가연성 원자재와 완제품이 밀집 보관되는 특성상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가 이루어진다. 방화구획은 화재를 일정 구역 내에 가두어 인명 피해와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는 핵심 수단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는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건축물의 경우 바닥 면적 1,0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스프링클러 설치 시 3,000㎡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방화구획 기준 적용 범위가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단순한 일회성 점검을 넘어 공장·창고 화재 안전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전수조사 결과와 후속 법령 개정 동향은 소방·방화 업계 전반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연합뉴스,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