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지역 고층건물에서 수직 공간을 통한 화재·연기 확산을 막기 위한 수동방화(Passive Fire Protection)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Fire Middle East 보도에 따르면, 계단실·로비·소방용 샤프트 등 수직 공간은 화재 발생 시 연기와 불꽃이 급속히 퍼지는 주요 경로로 지목되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구조 보호와 방화구획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해당 보도는 수동방화의 두 축으로 ‘구조 보호’와 ‘방화구획’을 명시했다. 구조 보호는 건물 골조가 화재 하중을 일정 시간 견딜 수 있도록 내화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며, 방화구획은 화재와 연기가 층간·구역 간으로 번지지 않도록 물리적 경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특히 계단실과 소방용 샤프트는 피난 경로이자 소방 활동 공간이므로, 이 구역의 방화 성능 확보가 인명 안전과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방화문 유지관리, 설치 이후가 더 중요하다
Fire Middle East 보도에 따르면, 방화문 관련 주요 문제로 연기 차단재(smoke seal) 손상, 팽창성 스트립(intumescent strip) 미작동, 자동폐쇄장치(door closer) 불량, 비인증 하드웨어 사용, 문틈 관리 부실 등이 지적됐다. 이 가운데 팽창성 스트립은 화재 시 열에 반응해 팽창하면서 문틈을 밀폐하는 핵심 부품으로, 평상시 육안 점검만으로는 기능 저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자동폐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방화문이 열린 채로 방치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전했다.
기준 측면에서는 NFPA 80(미국 방화문 및 기타 개구부 보호 기준)과 EN·BS 계열 유럽 기준의 연계 적용이 중동 시장에서 확산되는 추세다. 중동 지역은 국가별로 적용 기준이 혼재하는 경우가 많아, 프로젝트 발주처가 NFPA 80과 EN 기준을 동시에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또한 건물 인도(준공) 시점에만 성능을 확인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건물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방화 성능을 지속적으로 문서화하는 흐름도 소개됐다.
국내 KS F 4510·NFSC와의 비교
국내에서는 방화문 관련 제품 기준으로 KS F 4510(목재 방화문)을 비롯한 한국산업표준이 적용되며, 설치·유지관리 기준은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소방청 화재안전기준(NFSC)에 따른다.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치 의무, 연기 차단 성능 확보 등은 국내 기준에도 명시돼 있으나, 건물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성능 문서화 체계는 해외 기준에 비해 아직 구체화가 미흡한 편이다. NFPA 80은 방화문의 연간 정기점검 항목과 기록 보존 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기준은 점검 주기와 기록 관리 방식이 상대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실질적인 유지관리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세부 기준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내 방화셔터·방화문 업계 입장에서도 이번 해외 동향은 주목할 만하다. 중동 고층건물 시장에서 NFPA 80과 EN 기준의 동시 충족이 요구되는 추세는, 해외 수출을 추진하는 국내 제조사에게 복수 기준 인증 확보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팽창성 스트립·자동폐쇄장치 등 방화문 부품의 유지관리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내 시장에서도 설치 후 정기점검 서비스와 유지관리 이력 관리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건물 수명주기 전반의 성능 문서화 흐름은 BIM(건물정보모델링) 기반 유지관리 솔루션과 결합될 경우 새로운 사업 기회로 이어질 수 있다.
출처: Fire Middle East, 셔터뉴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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