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9일 (목) |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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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화재 안전의 최후 방어선, 방화문·셔터 품질 관리 어떻게 이루어지나?

건축물의 화재 발생 시 불길과 연기의 확산을 막아 골든타임을 확보해주는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 이들의 성능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품질 관리가 필수적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운영하는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세부운영지침」을 통해, 제품의 인정부터 사후 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품질 확보 프로세스를 들여다본다.

조 현장의 품질 관리 상태가 검증되어야만 성능 시험을 진행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인정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먼저 제조 현장의 품질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점검단은 원재료의 수입 검사부터 제조 공정 기록, 제품 검사, 설비 관리 상태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원재료와 완제품의 '로트(Lot) 추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불량 발생 시 역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이 과정이 통과되어야만 인정기관 담당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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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 3월 시행

이번 개정은 화재사례를 반영해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고, 아파트 세대점검 미이행 과태료를 3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현실화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모든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규정을 신설하고, 증축 구획 시 60분 방화문도 인정하는 특례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방화문·방화셔터 업계는 60분 등급 제품 수요 증가와 주차장 관련 신규 설치 수요 확대에 대비가…

이번 개정의 핵심은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주요 화재사례에서 도출된 개선 대책을 반영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됐다. 별표4의 설치기준이 대폭 보완돼, 특정소방대상물의 시설별 기준이 보다 구체화됐다. 둘째, 아파트 세대점검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가 기존 3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별도 세분화돼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됐다. 셋째, 모든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 동의 규정이 새로 마련됐다. 넷째, 기존 건축물과 증축 부분이 방화문으로 구획될 경우 60분+ 방화문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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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청 고시에 NFPC 203 개정 경보장치 포함

소방청 고시에 따라 자동화재탐지설비·시각경보장치(NFPC 203) 기준이 개정돼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감지기 연동 방화셔터·방화문 설정과 비상표시·피난연계에 영향이 예상되며, 업계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시험·인증 공지를 확인해야 한다.

터 시행된다. 소방청고시 제2025-26호로 지난해 12월 24일 일부개정된 이 기준은,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시각경보장치의 설치·성능 요건을 업데이트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같은 날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5) 역시 소방청고시 제2025-25호로 타법개정됐다. 화재안전기준(NFSC/NFPC)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기준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물의 규모·용도·수용인원 등을 고려해 이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앞서 소방청은 2025년 중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제·개정(안) 의견을 접수해 현장 의견을 반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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