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험·인증기관 Intertek은 2026년 10월 9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방화문 현장 점검(Fire Door Inspections)과 현장 라벨링(Field Labeling)에 관한 기술 지침을 발표했다. 해당 자료는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검 결함 사례, 현장 변경(Field Modifications) 허용 범위, 그리고 현장 라벨 부착 절차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Intertek에 따르면, 방화문은 건축물의 수동 방화 보호 시스템(Passive Fire Protection System)의 핵심 구성 요소로, 내화 등급이 부여된 개구부를 통한 화재 확산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연기 및 기류 차단(Smoke and Draft Control)을 위해 설계된 어셈블리는 연기 이동을 제한하는 추가 기능도 수행한다.
방화문 현장 점검의 핵심 쟁점
Intertek의 이번 기술 지침에 따르면, 방화문 점검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적되는 문제는 현장 변경 이후 원래 인증 조건과의 불일치다. 방화문 어셈블리는 시험 당시의 구성 그대로 유지되어야 인증 효력이 지속되며, 현장에서 임의로 부품을 교체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경우 기존 인증이 무효화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장 라벨링 제도가 도입됐다. 현장 라벨링이란 인증기관이 현장에서 직접 방화문 어셈블리를 검토하고, 변경된 구성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새로운 인증 라벨을 부착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 절차를 통해 기존 인증 라벨이 없거나 훼손된 방화문도 적법한 인증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 현장 점검 시에는 도어 클로저, 래치 장치, 힌지, 인튜메센트 씰(팽창형 실링재), 도어 갭(틈새 간격) 등 세부 구성 요소 각각의 상태가 점검 대상이 된다.
국내 KS·NFPC 기준과의 비교
국내에서는 방화문의 성능 기준을 국토교통부 고시 「국가화재안전기준(NFPC)」 및 한국산업표준 KS F 4510(방화문)이 규율한다. KS F 4510에 따르면 방화문은 비차열 1시간 또는 비차열 30분, 차열 30분 등 내화 성능 등급별로 시험을 거쳐야 하며, 제품 출하 시 인증 라벨 부착이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국내 기준은 제조 단계의 인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시공 이후 현장 변경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재검토하는 ‘현장 라벨링’에 해당하는 제도적 절차는 아직 명확히 정비되지 않은 상태다. 반면 Intertek이 제시한 미국 기준 체계에서는 현장 변경 후 인증기관의 재검토와 현장 라벨 부착이 공식 절차로 운영된다. 국내에서도 준공 이후 방화문의 현장 변경 관리와 사후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소방 및 건축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국내 방화문·방화셔터 업계 입장에서 이번 Intertek의 기술 지침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내 현장에서도 방화문 시공 후 도어 클로저 교체, 유리 삽입, 씰 변경 등 임의 변경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후 인증 재검토 절차가 체계화되지 않아 실질적인 방화 성능 저하 우려가 존재한다. 업계는 현장 라벨링 제도의 국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시공 후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화문 인증 라벨 훼손·분실 시 재인증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현행 체계는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Intertek은 세계 100여 개국에서 시험·검사·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기관으로, 방화 분야에서는 UL(Underwriters Laboratories) 기준과 연계한 인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기술 지침의 원문은 Intertek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Intertek, 셔터뉴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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