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건축설계사’ 등 건축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2026년 9월 18일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시행된 개정 건축사법은 유사명칭 사용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다. 기존에는 동일 행위가 과태료 부과에 그쳤으나, 이번 개정으로 제재 수위가 형사처벌 수준으로 대폭 강화됐다.
유사명칭 규제 범위와 처벌 기준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개정 건축사법 시행 이전에는 무자격자의 유사명칭 사용이 과태료 대상에 머물렀다. 그러나 이번 법 개정으로 동일 행위가 형사처벌 영역으로 편입되면서 실질적인 억제력이 크게 높아졌다. 건축사 자격 없이 ‘건축설계사’, ‘건축디자이너’ 등 건축사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전반이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
MBN 보도에 따르면 규제 대상은 단순히 상호나 직함에 국한되지 않는다. 명함, 간판, 홈페이지, 블로그, SNS, 온라인 광고 등 다양한 매체에서 사용하는 표현도 모두 포함된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건축 관련 서비스를 홍보하는 사업자들도 예외 없이 적용 대상이 됨을 의미한다. 특히 인테리어·리모델링 업체나 개인 사업자가 마케팅 목적으로 사용하는 SNS 계정과 블로그 게시물까지 규제 범위에 들어온다는 점에서 현장의 주의가 요구된다.
방화·셔터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번 건축사법 개정은 방화셔터·방화문·내화충전 등 건축 안전 분야 시공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방화구획 설계와 내화 성능 검토는 건축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의 고유 업무 영역이다. 일부 시공 업체나 자재 납품 업체가 영업 과정에서 ‘설계 지원’, ‘도면 작성’ 등의 명목으로 건축사 유사 명칭을 활용하거나, 담당자 직함에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왔다. 개정법 시행으로 이러한 관행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방화 관련 시공·자재 업체들은 소속 직원의 명함, 회사 홈페이지, 온라인 광고 문구 등을 즉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방화구획 적합성 검토나 설계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와 협력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다.
건축사법 개정은 건축 설계 서비스의 전문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무자격자가 건축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를 차단하고, 건축 안전과 직결된 설계 업무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건축 현장에서 방화구획 면적 산정, 내화시간 적용 등 법적 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는 건축사의 전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인 만큼,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자격 요건과 명칭 사용 기준을 재확인해야 한다.
댓글은 회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