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방이 연면적 1천㎡ 이상 대형 건설현장 370곳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시설 폐쇄·차단 및 소방기술자 미배치 등 총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적발된 현장에는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화재안전조사는 서울 시내 연면적 1천㎡ 이상 규모의 건설현장 370곳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 소방시설을 임의로 폐쇄하거나 차단한 사례와 현장에 소방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례 등 26건의 위법사항이 확인됐다. 서울소방은 해당 위반 현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를 취했다.

건설현장 소방 위반,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

건설현장에서의 소방시설 폐쇄·차단은 공사 편의를 위해 임시로 소방설비를 꺼두거나 배관을 막아두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소방기술자 미배치 역시 현장 내 소방 관리 공백을 초래해 화재 위험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건설현장은 가연성 자재와 용접·절단 작업이 혼재하는 고위험 환경인 만큼,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전문 인력 배치는 법적 의무이자 안전의 기본 전제다. 소방청 등 관계 당국은 건설현장 화재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다.

방화·셔터 업계, 현장 법규 준수 강화 촉구

셔터뉴스 취재에 따르면, 이번 서울소방의 점검 결과는 방화셔터·방화문 등 방화설비 업계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건설현장에서 방화구획 설비가 시공 단계부터 제대로 설치·유지되지 않으면, 준공 이후에도 구조적 결함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방화셔터와 방화문은 건축법 및 소방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시공 중에도 방화구획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업계 관계자들은 건설현장 단계에서부터 방화설비의 정상 설치와 유지 관리가 이뤄져야 준공 후 실질적인 화재 안전이 담보된다고 강조한다.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소방시설 폐쇄·차단 문제는 방화구획 설비의 임의 차단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만큼, 현장 관리자와 시공사의 법규 준수 의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소방은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반 현장에 대한 시정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건설현장 화재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대형 건설현장에서의 소방 법규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현장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