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과 완주소방서가 관내 공장·창고 1,229동 전체를 대상으로 건축법 위반 및 화재안전 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대형화재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내화구조·방화구획·마감재·피난시설·소화설비 등 총 50개 항목에 걸쳐 현장 점검이 이뤄진다.

공장과 창고는 가연성 물질이 대량으로 집적되고 내부 공간이 광활해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산이 우려되는 시설이다. 특히 방화구획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내화구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건축물은 초기 화재를 차단하지 못해 대형 인명·재산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완주군이 이번 조사를 통해 이러한 구조적 취약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그만큼 현장의 위험 수위가 높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방화구획·내화구조 기준 준수 여부가 핵심

건축법 및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은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하며, 공장·창고의 경우 용도와 규모에 따라 내화구조 적용 기준이 달리 적용된다. 방화구획은 방화벽, 방화문, 방화셔터 등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방화셔터와 방화문은 화재 시 연기와 불길의 수평·수직 확산을 차단하는 핵심 설비로 기능한다. 이번 50개 점검 항목에 방화구획이 포함된 만큼, 해당 설비의 설치 여부와 작동 상태가 집중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방화구획에 사용되는 방화셔터는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춰야 하며, 방화문은 갑종 또는 을종 기준에 따라 내화시간이 구분된다. 노후 공장·창고의 경우 준공 당시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개·보수 과정에서 방화구획이 훼손되거나 방화셔터·방화문이 제 기능을 상실한 사례가 적지 않아 현장 점검의 실효성이 주목된다.

업계, 노후 설비 교체 수요 확대 기대

이번 전수조사는 방화셔터·방화문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조사 결과 건축법 위반이나 설비 노후화가 확인된 건축물은 시정 명령 또는 행정 조치를 받게 되며, 이 경우 방화구획 설비의 신규 설치 또는 교체가 불가피하다. 완주군 내 점검 대상 건축물만 1,229동에 달하는 만큼, 적발 건수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설비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완주군 사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조사로 확산될 경우 방화셔터·방화문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수요 촉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단순 행정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시정 이행까지 이어지는 후속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실질적인 안전 개선 효과와 시장 수요 창출이 동시에 실현될 수 있다는 점도 업계 내부에서 지적된다.

공장·창고 화재는 대규모 재산 피해와 함께 인근 주거지역으로의 연소 확산 위험까지 수반한다. 완주군의 이번 전수조사가 방화구획 설비의 적정 설치와 유지관리 수준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연합뉴스, 셔터뉴스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