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건축법상 불법·위반건축물을 단계적으로 정리하고 주거용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입법으로, 수십 년간 누적된 위반건축물 문제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국토교통부 공식 채널에 따르면, 이번 특별조치법의 양성화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로 한정된다. 또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모든 위반건축물이 자동으로 합법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며,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안전기준 충족이 전제 조건

건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특별조치법이 단순한 면죄부 성격이 아니라, 건축물 안전·합법성 확보라는 정책 목표와 직결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양성화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현행 건축법 체계에서 요구하는 안전 기준을 사후적으로라도 갖춰야 할 가능성이 높다. 건축법 체계 보완 차원에서 추진된 이번 특별입법은 위반건축물 소유자들에게 합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건축물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는 이중 효과를 노린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법은 건축법 체계 보완과 건축물 안전·합법성 확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특별입법 사례로 평가된다. 위반건축물의 단계적 정리라는 방향성 아래, 주거용 건축물을 우선 대상으로 삼아 실질적인 주거 안전 개선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 수요 변화 촉각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은 방화셔터·방화문·방화창호 등 건축 안전설비 업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위반건축물이 양성화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현행 건축법이 요구하는 방화 관련 설비 기준을 충족해야 할 경우, 관련 설비의 신규 설치 또는 교체 수요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이 주요 대상인 만큼, 공동주택이나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에 적용되는 방화셔터·방화문 설치 기준이 새롭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화 심사 과정에서 안전설비 보완 요구가 잇따를 경우, 관련 시장에 일정 규모의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실제 규모와 안전설비 보완 의무 범위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만큼, 업계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까지 약 5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관련 업계는 세부 기준 마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건축법 체계 정비와 주거 안전 확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번 특별조치법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그리고 방화 안전설비 시장에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는 하위 법령 및 지자체 운영 지침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국토교통부 공식 인스타그램,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