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제도 개편
국토교통부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임시자격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고 등급조정교육을 신설하는 등 자격제도를 대폭 개편했다. 현장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전문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취지다. 기계설비신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월 14일 기계설비기술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어 16일에는 임시 유지관리자의 선임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도 공포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일몰 기한이 당초 2026년 4월 17일에서 2027년 4월 17일로 1년 연장된 점이다. 이로써 기존 임시 유지관리자들은 유예기간 동안 정규 자격 등급을 확보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