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노후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담은 법 개정안 3건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비롯해 민간임대주택 모집 규제 강화, 건설공사 전자대금지급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조선비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일정 연한 이상의 노후 공공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환경 부하를 줄이는 방향으로 건물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단열·창호·설비 등 건축 전반의 성능 향상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 분야의 모집 규제도 손질해 입주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설공사 대금의 전자지급 범위를 확대해 하도급 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세 가지 법 개정안이 동시에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건설·건축 분야 전반의 제도 정비가 이뤄지게 됐다.
업계 영향
이번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는 방화셔터·방화문·방화창호 업계에도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된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이 의무화되면 건물 전체의 성능 개선 공사가 수반되고, 이 과정에서 방화 설비의 교체·신설 수요도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노후 건축물일수록 방화셔터·방화문 등 소방 안전 설비가 현행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많아, 그린리모델링 공사와 연계한 방화 설비 교체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관련 업체들은 공공 발주 시장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출처: 조선비즈, 국토교통부, 셔터뉴스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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