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으로 증축 구획 적용 범위 넓어져

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60분 방화문의 적용 범위가 확대돼 방화문 시장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기존 건축물과 증축 부분이 방화문으로 구획될 경우 종전에는 60분+ 방화문(갑종방화문)만 인정하던 특례 기준에 60분 방화문도 포함시켰다. 60분+ 방화문은 비차열 60분 이상의 성능을 갖추고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반면, 60분 방화문은 비차열 60분 성능만 갖추면 된다.

이러한 변경의 실질적 의미는 증축 현장에서 나타난다. 기존에 60분+ 방화문만 설치해야 했던 곳에 60분 방화문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공사비 절감과 제품 선택의 폭 확대가 기대된다. 건축 현장에서는 방화문 한 장당 수십만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전체 공사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방화문 제조사 관점에서는 두 가지 영향이 엇갈린다. 60분 방화문의 수요 확대로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60분+ 방화문 대비 단가가 낮아 매출 단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제조사별 제품 포트폴리오와 가격 전략에 따라 수혜 정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방화셔터 업계에서도 이번 특례 확대의 파급 효과를 주시하고 있다. 증축 시 방화문 구획이 확대되면 셔터 대신 방화문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대형 개구부에서는 여전히 방화셔터가 유일한 대안이므로, 개구부 크기와 용도에 따른 시장 세분화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출처: 법제처,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기사는 AI 검색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