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자재 품질인정 제도 4대 개선 방향 (자료: 셔터뉴스 재구성)
복합자재, 동일 제조현장에서 ‘동일 두께’ 신청 불가
제5조(인정신청 등의 제한) 제4항이 새롭게 신설됐다.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의 경우, 신청자는 동일 제조현장에 대해 동일한 두께(겹치는 두께 포함)로 인정신청을 할 수 없다. 이 규정은 동일 공장에서 사실상 같은 제품에 복수의 인정번호를 부여받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세 가지 예외가 인정된다. 첫째 신청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두께 범위가 서로 겹치지 않는 경우, 둘째 제품의 형상이 상이한 경우, 셋째 심재 제조사·밀도 또는 제조공정이 상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허용된다. 업계에서는 이 규정이 인정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정취소 청문 시 협회·조합 의견 청취 근거 마련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제7항이 신설됐다. 관리기준 별표 2의 인정취소 사유로 운영위원회에서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 청문 대상 인정업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협회·조합 등으로부터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정취소는 제조업체의 사업 존속에 직결되는 중대한 처분이다. 기존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만으로 결정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업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절차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방화셔터 업계에서는 “협회가 청문 절차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게 된 것은 업계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채널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공자 인정신청 서류·점검항목 대폭 구체화
제4조(인정신청) 제3항이 개정됐다. 시공자가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구체적으로 나열됐다. 관리기준 별표 1의 설계도서, 품질관리 설명서(제품 품질관리항목 및 관리기준, 제품관리에 관한 사항, 검사설비 목록, 시공 및 현장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신청자의 사업개요, 기타자료(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제품시험성적서, 품질시험 희망 기관), 시공자료(대지현황, 규모, 건축공사장 책임자의 동의서, 설계도면)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8조 제2항이 개정되어, 시공자가 인정을 신청한 경우 건축공사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시 관리기준 별표 5의 구체적 항목(제품 품질관리, 검사설비 관리, 제품 로트번호 부여 절차, 인정표시 규정 등)을 점검하도록 명시했다. 사규 등 문서는 인허가청에 제출된 품질시험계획서로 대체할 수 있다.
지침 목적에 ‘연구·개발·시험방법 개선 지원’ 명문화
제1조(목적)에 “이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건축자재 연구·개발과 시험방법 개선을 지원함”이라는 문구가 새롭게 추가됐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단순한 인정·관리 기관을 넘어 건축자재 분야의 R&D 및 시험방법론 발전까지 관장하겠다는 의지를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이다.
이는 인정기관의 역할이 ‘심사·관리’에서 ‘연구·개발 지원’까지 확대됨을 의미한다. 향후 새로운 건축자재의 시험방법 개발이나 기존 시험방법의 개선이 제도적 근거 위에서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관리기준 고시번호 변경 및 기타 정비사항
부록 1부터 4까지의 적용 범위에서 참조하는 관리기준 고시번호가 기존 ‘제2022-84호’ 또는 ‘제2023-24호’에서 ‘제2025-508호’로 일괄 변경됐다. 이는 상위 관리기준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자체가 2025년에 개정됐음을 의미한다.
이 밖에도 복합자재 실물모형시험(KS F ISO 13784-1) 성능평가기준에 신문지 뭉치 발화 판정 기준이 추가됐고, 내화채움구조의 설비관통부 시험체 제작 시 관통재 고정틀의 소재별(금속·열가소성 소재) 시험체 제작방법이 구체화됐다. 또한 불사용 공간에 사용되는 매립형 슬리브의 분기관 유무에 따른 시험체 제작방법도 새롭게 규정됐다.
인정제도 공정성·투명성 강화, 업계 사전 정비 필수
복합자재 동일 두께 중복신청 금지는 동일 공장에서 실질적으로 같은 제품에 복수 인정번호를 부여받는 관행을 차단하여 시장의 공정성을 높일 전망이다. 시공자 인정신청 서류 강화는 현장 품질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다. 업계는 특히 2025년 관리기준 고시번호 변경(제2025-508호)에 따른 각종 서식과 제출서류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청문 절차에서의 협회 의견 제출 가능성에 대비한 내부 절차를 사전에 정비해야 한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6).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 승인 알림 (건축안전과-1174, 2026.02.20). 세종: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