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보도나 횡단보도 앞 등에 설치된 그늘막의 확대 현황과 기능 다양화 방향을 8월 7일 공식 발표했다. 그늘막은 시민들이 야외에서 잠시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폭염 저감시설로, 지방정부 차원의 창의적 적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국적으로 빠르게 보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그늘막의 첫 개념은 2006년 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평창 등 수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 검정색 차양막 등을 설치한 것이 시초이며, 같은 해 소방방재청(현 행정안전부)의 여름철 폭염종합대책에 개별 주택 대상 차양 그늘막 999개 지원 내용이 공식 문서에 처음 등장했다.
도심 보행자를 위한 그늘막은 2015년 6월 서울 서초구가 처음 선보였다. 서초구는 따가운 햇볕 아래 보행신호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위해 파라솔 형태의 접이식 그늘막인 ‘서리풀 원두막’을 설치했으며, 이 사례는 2023년 정부혁신 최초·최고 사례로 선발되기도 했다.
제도적 기반 정비로 전국 확산 가속
도입 초기에는 「도로법」상 법적 지위와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방정부의 적극적 도입에 걸림돌이 됐다. 그러나 2017년 국토교통부가 그늘막을 ‘도로 부속 시설물’로 인정하면서 안전 및 규격 요건이 정립됐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2019년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관리 지침」을 제정해 설치 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갖춰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이후 각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과 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그늘막을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서울 광진구는 기온과 바람을 감지하는 ‘스마트 그늘막’을 도입하고 한파쉼터를 무더위쉼터로 전환 운영하고 있다. 부산 북구는 물안개 분사장치(쿨링포그)를 결합한 그늘막을 설치해 체감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높이고 있으며, 충남 천안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옐로우’ 테마 그늘막을 설치해 안전과 폭염 저감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방화·건축 안전 업계에도 시사점
그늘막 확산 추세는 방화셔터·방화문 등 건축 안전 업계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그늘막은 도로 부속 시설물로 분류되지만, 스마트 센서 연동·물안개 분사 등 첨단 기능이 결합되면서 설치 구조물의 내열성·내구성 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다중이용시설 인근에 설치되는 그늘막은 화재 발생 시 피난 동선과 겹칠 수 있어, 방화 관련 설치 기준과의 정합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업계 일각에서 제기된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 입장에서는 그늘막 설치 확대가 건축물 외부 공간의 안전 설계 수요를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관련 기준 정비 과정에서 소방·건축 안전 분야와의 협력 필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폭염이 매년 반복되는 기후 현실 속에서 그늘막은 단순한 임시 시설을 넘어 도시 안전 인프라의 일부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그늘막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우수 사례를 확산할 방침이다.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 셔터뉴스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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