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방화(Brandschutz) 관련 공공 발주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독일 건축 방화 분야에서 적용되는 자재 기준과 내화 등급 체계가 국내 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AD HOC NEWS 보도에 따르면, 해당 발주와 관련해 독일 현지에서는 건축물 방화 조치의 다층적 구조와 자재별 성능 요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독일 건축 방화 체계는 건축 자재의 연소 거동(Brandverhalten), 구조 부재의 내화 성능(Feuerwiderstand), 방화벽·방화문을 통한 방화 구획 형성, 피난 경로 계획, 스프링클러 등 능동적 소화 시스템의 다섯 가지 보호 층위로 구성된다. 이는 예방적 방화 조치와 재난 대응 계획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다.
방화유리 E·EW·EI 등급과 국내 기준 비교
AD HOC NEWS 보도에 따르면, 독일 방화유리 제조사 Arnold Glas의 설명을 인용해 방화유리와 연기 차단 유리(Rauchschutzglas)의 기능적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연기 차단 유리는 연기와 고온 연소 가스의 통과를 막는 공간 차단 기능만 수행하며, 화염 반대편으로의 열 전달을 제한하지 못한다. 반면 방화유리(Brandschutzglas)는 복사열 차단 기능을 추가로 갖추며, 화염 반대편 표면의 온도 상승을 일정 수준 이하로 억제한다. 설계 기준으로는 유럽 표준 EN 13501-1에 따른 내화 등급 E(차염성), EW(차염성+복사열 제한), EI(차염성+단열성)가 적용된다.
국내에서는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 시험 방법) 및 KS F 4510(중량 방화문)이 방화문·방화셔터의 성능 기준을 규정하며, 화재안전기준(NFSC) 체계 아래 방화 구획 및 제연 설비 기준이 별도로 운용된다. 유럽의 E·EW·EI 등급은 국내 기준의 차염성·차열성 구분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나, 시험 방법과 판정 기준의 세부 수치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특히 EI 등급은 화염 반대편 표면 온도 상승을 140K 이내로 제한하는 조건을 포함하는데, 이는 국내 차열 방화문 기준과 비교 검토가 필요한 지점이다.
건식 공법 불연 자재와 90분 내화 안전장 기준
독일 건식 벽체(Trockenbau) 공법에서는 불연 판재가 핵심 자재로 사용된다. Fermacell사의 Firepanel A1은 EN 13501-1 기준 연소 성능 등급 A1(불연)을 획득한 석고섬유 방화 패널로, 석고와 종이 섬유를 재활용 공정을 통해 결합재 없이 고압 성형한 제품이다. 방화·일반 건축·습식 공간 등 다양한 용도에 적용 가능하다고 제조사는 밝히고 있다. 국내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2조 및 KS F ISO 1182에 따른 불연 재료 인정 제도가 운용되며, 석고보드 계열 불연 제품이 유사한 역할을 담당한다.
위험물 보관 분야에서는 90분 내화 성능(Typ 90)을 갖춘 안전 보관함이 사용된다. 이는 위험 물질 저장 공간에 대해 구조적 내화 성능을 요구하는 독일 규정의 반영으로, 국내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저장소 구조 기준과 비교할 수 있는 사례다.
국내 방화 업계 시사점
이번 독일 사례는 국내 방화문·방화셔터·방화유리 업계에 복수의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유럽 EN 13501-1의 E·EW·EI 등급 체계는 단순 차염 성능을 넘어 복사열 및 단열 성능을 단계적으로 요구하는 구조로, 국내 KS 기준의 차열 성능 강화 논의와 맞닿아 있다. 둘째, 건식 공법 확산에 따른 불연 판재 수요 증가는 국내 건축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추세로, 관련 자재의 KS 인증 및 성능 검증 체계 정비가 요구된다. 셋째, 공공 발주 단계에서 방화 자재의 성능 등급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독일의 발주 관행은, 국내 공공 건축 발주 시 방화 성능 기준 명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논의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국내 업계는 유럽 기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제품 개발 및 인증 전략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 원문(독일어): AD HOC NEWS, 2026-10-22
출처: AD HOC NEWS, 셔터뉴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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