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세부기준 5개 항목 개정
소방청이 2026년 9월 18일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해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제5류 위험물 판정 표현의 혼선 해소, 반도체 시설 대응을 위한 헤더관 방식 흡수관 허용, 고정식 포소화설비 방출율 기준 합리화, 국제기준 반영 소화약제 확대 등 5개 핵심 사항을 담고 있다. 위험물 취급 시설 및 소방설비 업계 전반에…
헤더관 방식 흡수관 설치 허용, 고정식 포소화설비 방출율 기준 합리화, 소화약제 종류 및 충전압력 범위 확대, 기타 조문 미비점 정비 등 5개 사항을 골자로 한다.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만큼 위험물 취급 시설 운영자와 소방설비 설계·시공 업계는 즉각적인 기준 적용이 요구된다. 제5류 위험물 판정 표현, '비위험물'에서 '제5류 해당없음'으로 소방청이 공표한 개정 이유에 따르면, 기존 규정에서 제5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을 '비위험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