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설치·관리 교육 가이드
정부가 9월부터 전국 공장·창고 19만 동을 대상으로 방화문 기능 점검에 나선다. 소방 현장에서는 방화문을 단순 설비가 아닌 전술적 요소로 교육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설치 기준부터 자동폐쇄장치, 법적 과태료까지 실무 교육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한다.
께 단열재·방화문의 실질적 작동 여부를 집중 확인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번 조사 결과는 스프링클러·감지기·피난유도설비 설치 지원 등 후속 정책 논의의 핵심 지표로 활용될 전망이다. 방화문은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갑종·을종으로 구분되며,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연기 발생·온도 상승 시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내화성능 기준은 갑종 60분 이상, 을종 30분 이상으로 나뉘며, 복도·계단실·비상구 출입구에 설치해 피난 경로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10층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