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6일 (일) | 최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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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뉴스

방화구획 시공기록 촬영 의무 시행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방화구획 시공 시 사진·동영상 제출이 의무화됐다. 관통부·접합부·방화댐퍼 등 촬영 범위가 구체화됐으며, 방화셔터·방화문 시공 과정도 기록 대상에 포함된다. 시공 품질 향상과 책임 명확화가 기대된다.

통부령 제1416호, 2024년 12월 16일)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의 방화구획 공사 시 세부적인 촬영 부위가 규정돼 시공 과정의 기록 관리가 의무화됐다. 건축법 제24조 제7항 및 시행령 제18조의2에 근거한 이 제도는, 준공검사 시 방화구획의 적정 시공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 대상에는 급수관·배전관 등이 방화구획을 관통해 관통부가 생기는 경우, 방화구획의 벽과 벽·벽과 바닥·바닥과 바닥 사이 접합부, 방화구획과…

교육/자료

건축물 방화등급·내화구조 기준 이해

내화구조는 화재 시 1~3시간 구조 안정성을 유지하는 구조로, 일정 규모·용도의 건축물과 방화지구에 의무 적용된다. 벽·보·바닥 두께 등 성능기준이 규정되며, 방화구획에는 갑종 방화문·자동방화셔터 설치가 요구된다.

상위 규범이다. 본 기사는 건축법 체계에서 내화구조의 정의, 적용 대상, 성능기준을 체계적으로 해설한다. 건축법 제2조에 따르면,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물의 구조부가 화재 시 일정 시간(1~3시간) 동안 구조적으로 유해한 변형 없이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춘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을 의미한다. 여기서 '일정 시간'이란 건축 규모에 따라 재실자가 안전한…

건축/시공

제연설비 vs 배연설비 설계 구분

배연설비는 건축법, 제연설비는 소방법이 적용돼 기능과 관할이 다르다. 기계식 배연은 제연설비로 인정될 수 있어 설계비 절감이 가능하며, 방화셔터와 연동 설계가 미흡하면 현장 작동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통합 계획이 중요하다.

설비는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를 건축물 밖으로 배출하는 시설로 건축법에서 규정한다. 반면 제연설비는 유독가스 차단·배출·희석 등의 제어 방식을 통해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하는 소방시설로, 소방시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배연설비 설치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51조에 근거한다. 6층 이상으로 다중이용 건축물이거나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해야 한다.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으로부터의 수직거리가 0.9m 이내여야 하며, 유효면적은 바닥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배연구는 연기감지기 또는…

건축/시공

방화구획 설계, 건축법 변화

건축법의 방화구획 설계 기준이 강화된다. 이는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건축사와 시공사들은 새로운 기준에 맞춰 설계와 시공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와 시공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내화 충전재의 사용과 제연 설비 설치에 관한 새로운 기준이 포함되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강화된 기준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화구획의 내화 성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특정 크기 이상의 건축물에만 방화구획이 의무화되었으나, 이제는 중소형 건축물에도 적용이 확대된다. 또한, 내화 충전재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고, 제연 설비 설치를…

교육/자료

방화구획 설계 가이드 핵심 정리

방화구획은 면적·층·용도 기준으로 적용되며 10층 이하 1,000㎡, 11층 이상 200㎡(스프링클러 시 600㎡)마다 구획한다. 방화문·셔터는 갑종 성능과 2단 하강 구조가 요구되며, 완화 구간도 관통부·내화충전 처리 등 설계 연계가 중요하다.

형성하는 핵심 구성요소다. 본 가이드는 건축법령에 근거한 방화구획 설계의 핵심 기준을 정리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르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해야 한다. 방화구획의 3대 기준은 면적별 구획, 층별 구획, 용도별 구획이다. 면적별 구획은 가장 기본적인 기준다.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건축/시공

공장 방화구획 1천㎡ 미만 의무

연면적 1,000㎡ 초과 공장 건물은 방화구획 설치가 의무지만 증축·용도변경으로 기능이 약화된 사례가 많다. 산업단지 점검 강화로 대형 방화셔터 수요가 증가하며, 분진·진동 등 가혹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한 고내구 설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며, 연면적 1,000㎡를 초과하는 경우 방화구획 설치가 의무적이다.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은 연면적 1,000㎡ 미만으로 방화벽에 의해 구획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장 건물이 증축과 용도변경을 반복하면서 방화구획이 무력화된 경우가 적지 않다. 방화벽이나 방화셔터가 설치돼 있어도 물류 이동을 위해 상시 개방 상태로 두거나, 방화구획 벽체에 무단 개구부를 뚫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소방청의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에서도 노후…

소방/안전

초고층 피난안전구역 30개층마다 설치

초고층·준초고층 건축물은 층수 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의무 설치해야 하며, 내부를 불연재로 시공하고 방화문 등으로 구획해야 한다. 직통계단 폭이 기준 이상이면 일부 면제 가능하며, 관련 방화구획 수요는 지속될 전망이다.

,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m를 초과하는 초고층 건축물은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30개 층마다 설치해야 한다. 준초고층 건축물(30~49층 또는 120m 이상)은 전체 층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층 상하 5개층 이내에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 층을 대피공간으로 사용하며, 내부마감재는 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비상용 승강기가 구역에서 승하차 가능한 구조여야 하고, 식수공급 수전, 예비전원…

시장/동향

대전 화재가 다시 드러낸 ‘방화구획’의 빈틈…이미 시작된 건축법 개정, 현장 적용이 관건

도면에는 방화구역 9개가 표시돼 있었다. 그런데 불은 1층에서 시작해 2·3층까지 순식간에 번졌다. 방화구획은 '설계'가 아니라 "현장에서 작동하느냐"의 문제다.

연기가 상층부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진 이 사고를 계기로, 방화구획이 설계·시공·운영 단계에서 제대로 기능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도면 위의 방화구획, 현장에서는 작동했나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화재의 핵심 쟁점으로 방화구획의 실효성을 지목하고 있다. 도면상 방화구역 9개가 표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구조에서 불법 복층 설치, 샌드위치패널 사용 등으로 방화구획이 온전히 유지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중앙일보). 방화문·방화셔터·내화충전·방화댐퍼 등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설계…

업계뉴스

위반건축물 양성화 방화기준 적용

2026년 위반건축물 양성화 조례 시행을 앞두고 현행 방화구획 기준의 소급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 방화셔터·방화문 설치 수요가 늘 수 있으나, 완화 시 기대만큼의 시장 확대는 어려울 전망이다.

. 건축법에 따른 위반건축물 양성화는 법령 위반 상태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합법화해주는 제도다. 각 지자체 조례를 통해 세부 운영 기준이 마련되고 있으며,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핵심 쟁점은 양성화 대상 건축물에 현행 방화구획 기준을 어느 수준까지 적용할 것인가다. 건축 당시 법령에는 방화구획 의무가 없었거나 기준이 느슨했던 건물이 양성화를 신청할 경우, 현행의 강화된 방화구획 기준(내화채움,…

교육/자료

물류창고 화재, 높이 10m 넘으면 화재지속시간 50% 증가… ‘면적만 보는 방화구획 기준 한계

방재시험연구원과 연구진이 국내 29개 물류창고 71개 방화구획을 조사한 결과, 창고 높이가 10m를 초과하면 등가화재지속시간이 평균 62.84분에서 92.99분으로 약 5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방화구획 기준이 면적만 고려하고 높이를 반영하지 않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른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단순 분류되어 방화구획 기준이 1,000㎡ 면적 기준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물류시설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범, 서희원, 김대회, 이길용 연구원(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시험연구원)은 NFPA Fire Protection Handbook의 방법론과 CFAST 화재시뮬레이션을 교차 검증하여 물류시설의 등가화재지속시간을 산출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 29개 물류창고 현장조사, Class V 수용물품으로 보수적 산정 연구진은 총 29개 물류창고에서 71개 방화구획의 면적, 높이, 랙 치수와 개수 등을…

교육/자료

한국 방화구획, 면적만 따진다… 일본은 ‘특정 공간’ 개념으로 대공간 연소 차단

한국의 방화구획 기준이 용도·수용물품·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면적으로만 분류되고 있어, 대공간에서의 연소 확대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본은 '특정 공간'과 '특정 부분' 개념을 도입해 각 부분이 충족해야 할 조건과 검증방침을 세밀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 방화구획 기준이 대공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호서대학교 권영진 교수 연구팀의 한·일 비교 연구를 통해 도출됐다. 한국: 건축법+소방법 이원 체계, 면적 중심 분류 한국에서는 방화구획을 건축법과 소방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와 바닥면적에 따라 방화벽, 방화문, 방화바닥 등을 이용해 방화구획을 구성하며, 특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공간에서의 연소 확대 방지에 대해서는 용도, 수용 물품,…

데이터센터 입지 규제 강화, 방화셔터 업계 새 기회 열린다 업계뉴스

데이터센터 입지 규제 강화, 방화셔터 업계 새 기회 열린다

서울시의회가 데이터센터 입지 단계부터 공공성과 안전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을 촉구하면서, 방화셔터를 비롯한 소방안전설비 업계에 새로운 시장 기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기찬 의원 발의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데이터센터 화재안전 규제 강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발의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2026년 4월 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이 법안은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 시 주민 안전과 일상생활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이번 건의안은 데이터센터 입지 단계부터 공공성과 안전성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데이터센터 건설 시 화재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센터 화재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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