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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개정으로 방화설비 관리 인력 확보 기대 제품/기술

기계설비법 개정으로 방화설비 관리 인력 확보 기대

국토교통부가 기계설비법 하위법령을 개정해 임시 유지관리자 일몰 기한을 1년 연장하고 등급조정교육을 신설했다. 이로써 방화셔터 등 소방설비 유지관리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방화셔터와 방화문 등 소방설비 유지관리 분야의 인력 확보에도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기계설비신문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기계설비기술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어 16일에는 임시 유지관리자의 선임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도 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에서는 현장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일몰 기한을 당초 2026년 4월 17일에서 2027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제도 개편 인증/시험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자격제도 개편

국토교통부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임시자격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고 등급조정교육을 신설하는 등 자격제도를 대폭 개편했다. 현장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전문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취지다. 기계설비신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월 14일 기계설비기술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어 16일에는 임시 유지관리자의 선임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도 공포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일몰 기한이 당초 2026년 4월 17일에서 2027년 4월 17일로 1년 연장된 점이다. 이로써 기존 임시 유지관리자들은 유예기간 동안 정규 자격 등급을 확보할 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일몰 1년 연장 소재/부자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일몰 1년 연장

법제처가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일몰 기한을 1년 연장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건축물의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 수행 인력에 대한 선임기준 인정 기간이 2027년 4월 17일까지 연장된다.

이번 개정은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 결과다. 기계설비신문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 건축물 등에서 기계설비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 중인 인력에 대해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1년 연장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제도 안정화를 위한 경과조치 연장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제도는 기계설비법 시행 초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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