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임시자격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고 등급조정교육을 신설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 하위법령을 공포했다. 현장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면서도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계설비신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4월 14일 기계설비기술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기계설비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이어 16일에는 임시 유지관리자의 선임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도 공포했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임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일몰 기한이 당초 2026년 4월 17일에서 2027년 4월 17일로 1년 연장된 점이다. 이로써 기존 임시 유지관리자들은 유예기간 동안 정규 자격 등급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등급조정교육 신설로 승급 길 열려
개정 시행령에는 유지관리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등급조정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상위 등급으로의 승급을 희망하는 유지관리자는 새롭게 신설된 등급조정교육을 이수하고 종합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무분별한 승급을 방지하기 위해 등급 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추가 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기술자 자격 범위와 선임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설비보전 및 컴퓨터응용가공 자격증 보유자도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으며, 기능사 자격 취득 후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 초급 유지관리자 선임이 가능해진다.
행정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될 때마다 반복해서 받아야 했던 신규교육을 생애 최초 선임 시 1회만 이수하도록 개선했으며, 선임신고와 무관한 단순 변경신고 항목은 제외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방화셔터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번 기계설비법 개정은 방화셔터 업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방화셔터는 건축물의 핵심 기계설비 중 하나로, 유지관리자의 전문성과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특히 등급조정교육 신설은 방화셔터 유지관리 분야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라도 자격 등급 상승에 제약이 있었지만, 이제는 교육과 평가를 통해 상위 등급으로 승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임시자격 유예기간 연장은 방화셔터 업계의 인력 수급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재 많은 방화셔터 관련 업체들이 자격을 갖춘 유지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1년의 추가 유예기간은 업계에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예상된다.
자격 인정 범위 확대도 긍정적 요소다. 설비보전 자격증 보유자나 기능사 자격 취득 후 6년 이상 실무경력자까지 유지관리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서, 방화셔터 업계의 인력 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방화셔터는 화재 시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설비인 만큼, 유지관리자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편으로 실무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숙련된 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기계설비 관리를 동시에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기계설비신문, 셔터뉴스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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