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6일 (일) | 최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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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기업 특허 등록·출원 현황 (자료: 미성기업 사업계획서) 신제품/혁신

방화셔터가 ‘수조’로 변신… 전기차 화재·폭우 침수 한 번에 막는 복합셔터, 경기TP 지원으로 현장 실증 돌입

불은 못 끄고 물은 못 막고… 셔터가 놓쳐온 두 재난 지하주차장은 층고가 낮아 대형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한다. 결국 화재 진압을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열폭주 특성상 물을...

는 열폭주 특성상 물을 끼얹어도 쉽게 꺼지지 않는다. 방화구획마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서는 한 대의 화재가 2차·3차 연쇄화재로 번질 위험이 상존한다. 정부가 2025년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종합대책을 확정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지상과 지하상가는 반대로 '물'이 문제다. 매년 여름 기록적 폭우가 반복되지만, 상가에 비치된 물막이판은 사람이 직접 들어 끼워야 하는 수동식이다. 야간이나 업주 부재 시에는 손쓸 방법이…

▲ 복합 방화셔터 제도화 일지 및 방화문 설치 의무 개정 전후 비교 (자료: 국토교통부, 2026 / 셔터뉴스 재구성) 건축/시공

셔터에 문을 달면 방화문 안 달아도 된다… ‘복합 방화셔터’ 3m 규제 면제, 기존 허가분까지 소급 적용

개방형 대공간의 딜레마… “방화문 놓을 자리가 없다” 대형 쇼핑몰과 복합환승센터, 공항 터미널처럼 탁 트인 개방형 공간이 늘어나면서 방화구획 설계자들은 오래된 딜레마와 마주해 왔다. 현행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가목은 화재 시 재실자의 안전을...

다. 현행 규칙 제14조제2항제4호가목은 화재 시 재실자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동방화셔터 단독 설치를 금지하고, 셔터로부터 3미터 이내에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반드시 별도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 '3미터 이내'라는 요건이 모든 현장에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공고 제2026-928호 입법예고문에서 "건축물 구조상 방화문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개정 이유를 명시했다. 기둥과 벽체 배치, 개구부…

▲ 건축자재 신제품 품질인정 대상 확대 개요 (자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28호, 2026 / 셔터뉴스 재구성) 건축/시공

‘내화구조만 되던’ 신제품 품질인정, 방화셔터까지 열렸다… 인정 문호 1개→5개 품목 전면 확대

“기술은 있는데 기준이 없다”… 신제품 앞에 놓였던 보이지 않는 벽 화재안전에 직결되는 건축자재는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구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 등 5개 품목이 품질인정 대상으로 관리된다. 그런데 현행 규칙 제27조는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정 대상으로 관리된다. 그런데 현행 규칙 제27조는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이나 규격 이외 제품에 대해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적용 범위를 사실상 내화구조의 성능인정에 국한해 왔다. 나머지 4개 품목은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도 성능을 검증할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인정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구조였다. 방화셔터 업계에서는 이 벽에 막혀 좌초한 기술이 적지 않다.…

▲ 건축자재 품질인정 제도 4대 개선 방향 (자료: 셔터뉴스 재구성) 신제품/혁신

복합자재 중복인정 차단, 시공자 서류 강화, 청문 시 협회 의견 청취… 인정제도 체질 개선

▲ 건축자재 품질인정 제도 4대 개선 방향 (자료: 셔터뉴스 재구성) 복합자재, 동일 제조현장에서 ‘동일 두께’ 신청 불가 제5조(인정신청 등의 제한) 제4항이 새롭게 신설됐다.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의 경우, 신청자는 동일 제조현장에 대해 동일한...

포함)로 인정신청을 할 수 없다. 이 규정은 동일 공장에서 사실상 같은 제품에 복수의 인정번호를 부여받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세 가지 예외가 인정된다. 첫째 신청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두께 범위가 서로 겹치지 않는 경우, 둘째 제품의 형상이 상이한 경우, 셋째 심재 제조사·밀도 또는 제조공정이 상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허용된다. 업계에서는 이 규정이 인정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인증/시험

문과 셔터 합친 ‘복합 방화셔터’ 품질인정 품목 신설… 내화·차연·개폐·충격 ‘전 항목’ 시험 통과해야

국토교통부가 2026년 2월 20일 승인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에 '복합 방화셔터(CDS: Combined Fire Door and Shutter)'가 새로운 인정품목으로 신설됐다. 방화문과 방화셔터를 하나의 제품으로 통합한 이 품목은 내화시험부터 문틀충격시험, 개폐반복시험(20회)까지 역대 최다 시험 항목을 통과해야 한다.

장에서 문과 셔터를 결합한 제품이 실제로 설치·사용되고 있음에도 품질인정 체계에서는 명확한 인정 근거의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복합 방화셔터가 별표 1의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품목'에 정식 추가되면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별표 1에 명시된 정의에 따르면, 복합 방화셔터는 "문과 셔터가 하나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열 또는 비차열 성능을 만족하는 방화셔터"로 규정된다. 별표 2에서는 인정품목 코드로 CDS(Combined Fire Door and Shutter)가 부여됐고,…

신제품/혁신

방화문 도어록 위치 변경 허용, 대형셔터 14m×8.5m 상한 신설… 현장이 알아야 할 변화

2026년 2월 20일 승인된 세부운영지침 개정안에는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현장 실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경사항이 포함됐다. 기존 인정 방화문의 도어록 설치 위치를 현장별 시험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과조치가 신설됐고, 수직·수평 대형셔터의 절대 크기 상한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현장 관리자와 시공사가 즉시 확인해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방화문 문틀에 타공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현장별로 현장에 적용되는 조건과 동일하게 시험한 경우 해당 현장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인정받은 방화문의 도어록 위치를 변경하려면 별도의 인정 변경 절차를 거쳐야 했다. 현장에서 도어록 높이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함에도 절차적 부담 때문에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경과조치는 현장별 시험이라는 조건을 두되, 인정 변경 없이도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길을…

▲ FIMS 사업 배경을 설명하는 브리핑 현장. 종이 문서 기반 품질관리서의 문제점이 제시됐다. (출처: 셔터뉴스 취재) 업계뉴스

종이 품질관리서 시대 끝난다…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FIMS’, 내년 전면 서비스 예고

KICT 30주년 기념홀에 모인 인정 업체들… “플랫폼 전환, 피할 수 없는 흐름” 6월 15일 오후 2시, 경기도 고양시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30주년 기념홀. 내화채움구조·방화셔터·승강기 분야 품질인정 관련 업체 관계자 수십 명이 한자리에...

구조·방화셔터·승강기 분야 품질인정 관련 업체 관계자 수십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설명회의 주제는 단 하나,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FIMS(Fire Safety Building Materi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의 시범 운영 참여 안내였다. FIMS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2023년부터 수행해 온 「건축자재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사업(계약번호 R26TA0184921700)의 결과물이다. 올해가 5차년도로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사업 담당자는 "4년째 이 사업을 수행해 거의 마무리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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