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1631호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피난·방화구조 규칙)을 일부개정·공포했다. 개정 규칙은 공포일인 2026년 10월 6일부터 원칙적으로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4월 7일부터 시행된다.
피난·방화구조 규칙은 건축법 제49조 및 제50조에 근거해 건축물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내화구조, 방화문 등의 설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국토교통부령이다. 방화셔터·방화문의 설치 요건과 성능 기준이 이 규칙에 직접 명시되는 만큼, 관련 업계에서는 개정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즉시 시행 조항과 유예 조항의 이중 구조
건축사협회 법령소식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공포일 즉시 시행되는 조항과 6개월 유예가 적용되는 제24조제6항 개정규정으로 이원화된 시행 구조를 갖는다. 제24조는 피난·방화구조 규칙 내에서 방화구획 관련 세부 기준을 다루는 조항으로, 제6항의 개정 내용은 현장 적용에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별도의 유예 기간이 설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공포일 기준으로 2027년 4월 7일까지 약 6개월의 준비 기간이 주어지는 셈이다.
nepla.ai 법령정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령 제1631호로 공포된 이번 개정 규칙의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관련 법령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건축 설계·시공 현장에서는 즉시 시행 조항과 유예 조항을 구분해 각각의 적용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화·셔터 업계 대응 방향
이번 피난·방화구조 규칙 개정은 방화셔터, 방화문, 내화충전재 등을 생산·시공하는 업계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제24조제6항 개정규정의 경우 2027년 4월 7일 시행까지 약 6개월의 유예 기간이 확보돼 있어, 제조사와 시공사는 이 기간 내에 제품 성능 검토, 시공 매뉴얼 수정, 현장 교육 등을 완료해야 한다. 특히 방화구획 관련 조항이 변경될 경우 기존 설계 도서의 수정이 불가피하고, 진행 중인 신축·리모델링 현장에서는 설계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다.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되는 조항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인허가 및 시공 현장에서 즉각적인 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감리·감독 단계에서도 개정 기준 반영 여부가 점검 대상이 된다. 업계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개정 원문을 직접 확인하고, 소관 부서와의 유권해석 요청 등을 통해 현장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건축 설계사무소와 건설사, 방화 관련 제품 제조·시공업체는 이번 개정 규칙의 조항별 시행 시점을 정확히 구분하고, 각 현장의 착공일·인허가일 기준에 따른 경과 규정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제24조제6항 시행일인 2027년 4월 7일 이전에 착공하는 현장과 이후 착공 현장 간의 기준 적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장별 맞춤형 대응이 요구된다.
출처: 건축사협회 법령소식, nepla.ai 법령정보, 셔터뉴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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