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기계설비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방화셔터를 비롯한 기계설비 업계의 만성적인 기술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계설비신문에 따르면 국토부는 4월 14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 인정 범위 확대와 선임교육 완화를 골자로 한 개정령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령안은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기계설비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 범위에 설비보전산업기사와 일반기계기사 2급 자격이 새롭게 추가된다. 특히 기능사 자격을 보유하고 실무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도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등급이 구분되거나 조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교육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유지관리교육 과정에 등급조정교육이 신설되며, 그동안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될 때마다 반복해서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했던 것을 앞으로는 최초 선임 시 한 번만 이수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방화셔터 업계 기술인력 수급 개선 효과 기대

이번 기계설비법 시행령 개정은 방화셔터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방화셔터는 기계설비법상 기계설비에 해당하며, 설치 후 유지관리가 필수적인 설비다. 특히 대형 건축물의 방화셔터는 정기적인 점검과 전문적인 유지관리가 요구되는데, 이를 담당할 수 있는 기술자격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업계의 인력 수급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방화셔터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존에는 제한적인 자격 범위로 인해 적절한 기술인력을 찾기 어려웠고, 선임 시마다 반복되는 교육 이수 부담도 컸다. 이번 개정으로 설비보전산업기사와 일반기계기사 2급 자격자도 기계설비기술자로 인정받게 되면서 인력풀이 확대된다.

또한 기능사 자격 보유자의 경우 6년 이상의 실무경력만 있으면 초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활동할 수 있게 되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화셔터 설치 및 유지보수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기능사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교육 부담 완화로 업계 경쟁력 강화

교육 규제 완화도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복적인 교육 이수로 인한 현장의 피로도와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될 때마다 신규교육을 반복 이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초 선임 시 한 번만 교육을 받으면 된다.

이는 방화셔터 업체들의 인력 운용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숙련된 기술자가 여러 현장을 담당하거나 다른 업체로 이직할 때도 교육 부담 없이 즉시 업무에 투입될 수 있어, 업계 전체의 기술인력 활용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방화셔터 업계는 건축물의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정확하고 신속한 유지관리가 중요한 만큼, 경험 있는 기술자들이 교육 부담 없이 현장에 집중할 수 있게 된 점은 업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출처: 기계설비신문,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