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026년 10월 13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현행 65세로 고정된 의용소방대원 정년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정년 65세 기준으로는 대원 모집 자체가 어려워진 현실이 이번 개정의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농어촌 등 인구 감소 지역에서 의용소방대원 충원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입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법률은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각 시·도가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해 최대 70세까지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중앙 정부가 일괄 기준을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에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소방 인력 정책이 전환됐음을 의미한다.
의용소방대 정년 연장의 입법 배경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이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의 제·개정 이유는 농어촌 지역 등의 인구 고령화로 인해 정년 65세 기준의 의용소방대원 모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 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공무원을 보조해 화재 진압, 구조·구급 활동, 예방 홍보 등을 수행하는 민간 소방 조직으로, 특히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어촌·도서 지역에서 초기 대응의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인구 고령화와 청장년층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정년 기준으로는 신규 대원 모집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의 상한선을 ‘5년 이내’로 설정하고, 구체적인 연장 기간은 각 시·도가 조례로 자율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지역 내 의용소방대원의 정년을 최대 70세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률 공포일과 시행일이 2026년 10월 13일로 동일하게 설정된 만큼, 각 시·도는 조례 정비 일정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 소방력 공백과 안전망 유지
의용소방대는 전국적으로 수만 명의 대원이 활동하는 민간 소방 안전망의 핵심 축이다. 특히 소방차 도착 전 초기 5분 이내의 대응이 화재 피해 규모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서, 농어촌 지역의 의용소방대 공백은 단순한 인력 부족 문제를 넘어 지역 주민의 생명·재산 피해와 직결된다. 이번 개정으로 정년 연장이 가능해지면 경험이 풍부한 고령 대원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게 되어 단기적인 인력 공백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정년 연장이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 위해서는 각 시·도의 조례 정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법률 개정만으로는 실제 현장에서 정년 연장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며, 시·도별 조례 제정 또는 개정이 완료된 이후에야 해당 지역 의용소방대원에게 적용된다. 이에 따라 조례 정비 속도에 따라 지역 간 의용소방대 운영 여건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향후 과제로 남는다.
방화·소방 업계에 미치는 영향
이번 법 개정은 방화셔터·방화문 등 소방안전 설비 업계와도 무관하지 않다. 의용소방대는 화재 현장에서 방화셔터 작동 여부 확인, 피난 유도, 초기 진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대원 수와 활동 역량이 유지될수록 방화 설비의 실질적인 활용도도 높아진다. 농어촌 지역의 의용소방대 인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방화셔터·방화문 등 설비의 정기 점검 및 유지관리 수요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인력 공백이 지속될 경우 설비가 설치돼 있더라도 실제 화재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활용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어, 소방안전 설비 업계 입장에서도 이번 개정이 지역 소방력 유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노후 건축물에 방화 설비 보강 수요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의용소방대의 활동 기반이 강화되면 설비 점검·교체 수요와도 연계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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