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밀양 대형화재가 촉발한 제도 대전환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9명 사망), 2018년 1월 밀양 세종병원 화재(46명 사망) 등 대형화재사고가 잇따르면서 건축자재의 품질인정제도는 대폭 확대됐다. 정아영, 장희라, 박진오 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교통부가 2019년부터 운영한 ‘건축자재 화재안전성능 고도화 방안 마련 전문가 자문단(TF)’ 활동과 그에 따른 제도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TF는 3개 분과(1분과: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 2분과: 마감재료, 3분과: 내화구조 및 내화채움구조)로 구성되어 기존 성능시험제도를 품질인정제도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했다.

방화문·자동방화셔터: 60분+방화문, 60분, 30분으로 세분화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경우, 기존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이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의 인정 및 관리기준」으로 2021년 8월 개정되면서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됐다. 건축법 시행령 제64조에서 방화문을 60분+방화문, 60분 방화문, 30분 방화문으로 구분하여, 기존 갑종 방화문은 60분 방화문, 을종 방화문은 30분 방화문에 해당하도록 정비됐다. 인정 시 품목은 형태(방화문, 셔터, 승강기문), 개폐 방식(수직, 수평), 차열성능(차열, 비차열)에 따라 분류된다.

복합자재: 실물모형시험 2종 통과 의무화

복합자재(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2022년 2월 11일부터 기존의 열방출율·가스유해성 시험만으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KS F ISO 13784-1과 KS F 8414 등 2종의 실물모형시험을 통과해야만 사용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됐다. 품목은 성능(불연, 준불연)과 적용 부위(내·외부용, 내부용)로 구분하여 인정된다.

아울러 품질인정제도 도입과 동시에 건축법 제106조, 제108조, 제111조가 개정되어 제도 운영상 위반 시 징역이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 규정도 함께 강화됐다.

핵심 메시지

이번 연구는 단기간에 대폭 확대된 화재안전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의 전체 그림을 제시했다. 특히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 분야에서 성능시험제도에서 품질인정제도로의 전환이 가져올 품질 향상 효과가 주목된다. 향후 각 건축자재에 대한 세부 시험기준, 인정 절차 및 현황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