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동 호텔 화재, 불법 소방시설 설치 확인
일본인 여성이 숨진 서울 소공동 게스트하우스에 현행법에 맞지 않는 불법 소방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숙박시설에 의무인 연기감지기 대신 열감지기가 설치돼 있었으며, 소방 예방 행정의 허점이 드러났다.
숙박시설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연기감지기 대신 열감지기가 천장에 버젓이 달려 있었으며, 이는 10년 전부터 시행된 법규를 위반한 것이다. 화재는 4월 14일 오후 6시 10분께 서울 중구 소공동 복합건물 3층에 위치한 캡슐형 숙박시설에서 발생했다. 3층 C룸에서 시작된 불은 내부 가연물을 타고 삽시간에 번져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다. 사상자가 모두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국제적 망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설계도면과 실제 설치 시설 불일치 소방방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