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규제 강화로 철강재 우회수입 차단
관세청이 보세공장 운영 고시를 개정해 반덤핑 대상 물품의 원료 기준 과세를 의무화하고 특허 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다.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의 우회 유입 경로가 차단되면서 철강재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하고, 반덤핑 대상 물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원료 기준 과세 적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특허 기간을 1년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철강재 유통 과정에서 제기되어 온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고, 수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내수 유입 흐름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보세공장은 외국산 원재료를 관세 유예 상태로 반입해 가공한 뒤 수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통관 절차를 줄이고 자금 부담을 낮출 수 있어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