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20일 (금) | 오늘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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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주차장 소방시설 설치 의무 신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에 따르면, 기존에는 일부 주차장만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주차장이 건축허가 시 소방동의를 거치도록 규정됐다. 또한 기존 건축물과 증축 부분이 방화문으로 구획되는 경우, 기존에 60분+ 방화문만 인정하던 특례 기준에 60분 방화문도 포함시켜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 이러한 개정의 배경에는 지하주차장 화재가 잇따르면서 차량 밀집 공간의 소방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점이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주차장 내 화재 위험이 증가하면서 방화구획과 소방시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의 지하주차장에는 방화셔터가 주요 방화구획 수단으로 설치돼 있다. 이번 규정 신설로 신규 주차장 건축 시 방화셔터·방화문 설치가 의무화될 뿐 아니라, 기존 주차장도 증축이나 용도변경 시 방화구획 기준을 충족해야…

소방/안전

병원 스프링클러 소급설치 유예 연장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연장 조치의 대상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전국 2,392곳의 중소병원이다. 당초 설치 기한을 맞추지 못한 의료기관에 추가 시간을 부여하되, 더 이상의 유예 없이 올해 말까지 반드시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는 취지다.

. 스프링클러는 화재 초기 자동으로 물을 분사해 화재 확산을 억제하는 핵심 소방시설이다. 특히 병원은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입원 환자가 많아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클 수 있어 스프링클러 설치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 이번 유예 연장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설치비용 부담이 주된 이유로 거론되지만, 환자 안전을 위해서는 더 이상 지연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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