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설치도 ‘낡은 규제’ 피해권
건설 현장의 경직된 하도급 규제가 방화문·방화셔터 설치 업계에도 구조적 피해를 낳고 있다. 완제품 자재 납품에 설치 시공이 포함되는 관행이 전문건설공사 행위로 인정받지 못하면서 적정 단가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현행 법제도가 현실적 조달 구조를 수용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체들이 불법·편법의 경계로 내몰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월 7일 대한전문건설신문 기고를 통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전문건설 현장의 실제 작동 방식과 심각하게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완제품 자재 설치, 전문건설공사로 인정 못 받아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문·난간·배관 등 완제품 자재를 납품받으면서 단순 구매 계약에 현장 설치 시공까지 부속 서비스로 포함하는 관행이 건설 시장 전반에 만연해 있다. 이는 엄연한 전문건설공사 행위임에도 보조적 서비스로 치부돼 설치 대가가 미반영되거나 누락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