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초기 연기와 유독가스 확산을 차단하는 모터 구동형 방화댐퍼(MFD: Motorized Fire Damper)의 실제 폐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동부 성능기준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지기 연동형 방화댐퍼 도입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전·단선 시 작동방식, 액추에이터와 댐퍼 블레이드 축의 체결방식 등 핵심 세부기준이 현행 하위 기술기준과 표준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아 현장 혼용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감지기 연동 도입됐지만 닫히는 방식은 기준 공백

KHARN 보도에 따르면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감지기 연동형 방화댐퍼가 도입됐다. 기존 퓨즈링크 방식은 일정 온도에 도달한 이후에야 댐퍼가 닫히는 구조로, 화재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저온의 연기와 유독가스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감지기 연동형은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현행 하위 기술기준과 표준시방서에는 액추에이터의 물리적 사양을 비롯해 정전·단선 시 작동방식, 액추에이터와 댐퍼 블레이드 축의 체결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지기 연동 여부만 규정돼 있을 뿐, 화재나 정전 상황에서 댐퍼를 실제로 닫는 구동부의 안전성까지 충분히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방화댐퍼는 평상시 공조덕트를 개방한 상태로 유지하다 화재가 발생하면 닫혀 덕트를 통한 화염과 연기의 이동을 차단하는 설비다. 건축법령상 방화구획의 핵심 구성요소로, 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모든 지점에 설치가 요구된다.

정전 시 열린 채 멈추는 일반 모터, 방화구획 무력화 우려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현장에서는 스프링 복귀기능이 없는 일반 모터, 즉 Non-Spring Return 방식과 축 슬립 가능성이 있는 V클램프 체결구조가 혼용되고 있다. 일반 모터 방식은 댐퍼를 닫을 때도 전력을 필요로 한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화재 확산 과정에서 배선이 소손되거나 배전반이 차단돼 액추에이터의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 댐퍼가 열린 위치에서 그대로 멈출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방화구획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V클램프 체결구조 역시 마찰력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진동이나 반복 작동 환경에서 축 슬립이 발생할 경우 액추에이터의 회전력이 댐퍼 블레이드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연기감지 신호뿐만 아니라 정전이나 선로 단선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계적인 스프링 힘으로 자동 폐쇄되는 ‘Fail-Safe(Spring-Return)’ 액추에이터 적용을 의무화하고, 모터와 댐퍼 축의 체결방식도 사각축이 직접 맞물리는 Form-fit 구조로 규격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연기 단독감지 기능 확보와 원격 Self-Test 기능 도입 등 4대 개선과제가 핵심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방화댐퍼 및 관련 액추에이터 제조·시공 업계에는 이번 기준 강화 논의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Fail-Safe 액추에이터와 Form-fit 체결구조가 의무화될 경우 기존 Non-Spring Return 방식 제품의 현장 적용이 제한되고, 신규 설치 및 교체 수요가 규격에 부합하는 제품군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설계·시공사 입장에서도 표준시방서 개정에 맞춰 설계 도서와 자재 선정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기준 공백이 해소될수록 제품 품질 경쟁력이 시장 진입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출처: KHARN,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