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도 관통부 자동폐쇄 구조 의무, 시험 기준 구체화
방화댐퍼의 인증기준과 설치대상이 확대돼 관련 시험·인증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384호)에 따르면, 환기·난방·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모든 경우에 방화댐퍼 설치가 의무화됐다. 방화댐퍼는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
방화댐퍼의 성능시험은 내화성능과 차연성능을 동시에 평가한다. 규정 시간 동안 화염에 노출된 후에도 댐퍼 날개의 변형이 기준치 이내여야 하고, 연기 누설량이 허용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KFI에서 인증 업무를 담당하며, 성능인증 대상 43개 품목에 방화댐퍼 관련 품목이 포함돼 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방화댐퍼 설치대상이 명확해지면서 기존에 설치가 누락됐던 건축물의 보완 수요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방화구획 시공기록 촬영 의무가 시행되면서 방화댐퍼 설치 현황이 영상으로 기록돼야 해 부실 시공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방화셔터 업계에서는 방화댐퍼를 보완 제품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방화셔터로 대형 개구부를 차단하더라도 풍도를 통한 연기·화염 확산이 이뤄지면 방화구획의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이다. 셔터 시공 시 풍도 관통부의 방화댐퍼 설치를 패키지로 제안하는 토탈 솔루션 영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방화댐퍼 제조 역량을 갖춘 셔터업체의 경쟁 우위가 높아질 수 있다.
출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K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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