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라화재 이후, 조례 제정 ‘폭발적 증가’
황의홍, 박승근, 남동군 연구원(KFI 소방기술연구소)은 2018년 1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시행된 총 224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조례를 수집·분석했다. 화재안전 관련 조례는 협의적 관점에서 72개(32.14%), 광의적 관점에서 123개(54.91%)로 확인됐다.
결정적인 것은 시기적 분포다. 협의적 관점의 화재안전 조례 72개 중 청라화재(2024.8.1.) 이전에 제정된 것은 5개(6.94%)에 불과하고, 이후에 67개(93.06%)가 집중 제·개정되었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경기와 서울이 각 13개로 가장 많았다.
■ ‘질식소화덮개’ vs ‘질식방화포’… 명칭조차 통일 안 돼
조례 내 fire blanket의 명칭은 ‘질식소화덮개’, ‘차량용 질식방화덮개’, ‘차량용 질식방화포’, ‘전기차 질식방화포’ 등 6가지 이상으로 파편화되어 있었다. 질식방화덮개 계열이 51건(41.46%)으로 가장 많았고, 질식방화포 계열이 10건(8.13%)으로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fire blanket의 활용적 특성을 고려한 명명은 ‘덮개’이고, 섬유재료 특징을 고려한 명명은 ‘포’로 구분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가이드라인 등에서 질식소화보다는 화재확산 방지 역할로서의 성능이 확인되고 있어 ‘질식소화’라는 표현 자체의 적합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광역자치단체별 화재안전 조례 현황 (출처: 황의홍 외, 2025, Figure 1)
■ 조달청 구매이력: 청라화재 이후 3배 급증
2021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조달청 구매이력 48건을 분석한 결과, 청라화재 이전(2021.1~2024.7)은 21건(327점)이었으나 화재 이후(2024.8~2025.1)는 27건(1,240점)으로 급증했다. 건당 평균 수량도 16점에서 46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공공기관인 LH의 광역지사에서 공동주택 구축사업용으로 대량 구매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 핵심 메시지
이번 연구는 fire blanket의 성능평가를 위해서는 제품의 목적성을 명확히 하고, 명칭과 운용자(소방공무원 vs 일반인)를 구분한 뒤, 열적 특성(내화성능, 불꽃열방호성능)과 물리적 성능(인장·인열강도), 방수성능, 마찰대전압 등을 포괄하는 성능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함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