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미국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품목관세 부과방식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철강금속신문에 따르면 관세청은 10일 현지시각 4월 6일 00시 통관분부터 수정 적용된 수출물품의 품목관세 부과대상 여부와 변경된 관세율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방식 단순화

이번 변경의 핵심은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및 파생제품의 전체 가격에 대해 25% 또는 50% 품목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철강·알루미늄·구리의 함량 가치와 비함량 가치를 구분하여 함량 부분에는 품목관세 50%, 비함량 부분에는 임시수입추가관세 10%를 각각 부과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로 인해 건별로 함량가치와 비함량가치를 산정하여 미 세관국경보호국에 신고해온 대미 수출기업의 산정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화기 관세 제외, 15% 미만 면제

미 행정부는 부속서를 통해 품목관세 부과 및 제외 대상 품목을 미국 품목번호 기준으로 새로 공지했다. 냉장고와 에어컨, 변압기 등은 25% 관세가 부과되지만 화장품, 향수, 소화기 등은 철강 품목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물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그 파생제품의 총 중량이 물품 전체 중량의 15% 미만인 경우 품목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방화셔터 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방화셔터와 함께 설치되는 소화기가 철강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방시설 전체 설치비용이 절감될 전망이다. 또한 철강 함량 15% 미만 제품의 관세 면제로 일부 방화문이나 경량 방화셔터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

출처: 철강금속신문, 관세청, 셔터뉴스 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