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경남 지역의 극심한 가뭄과 호우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된 가운데, 현장에 투입된 소방차량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소방장비 긴급정비지원단’을 3일간 가동했다고 8월 25일 밝혔다. 이번 긴급정비지원단 운영은 경북산불·강릉가뭄·울산붕괴·쿠팡 화재 등 주요 대형 재난 현장을 포함해 누적 총 601대의 소방차량 현장 정비를 완수한 성과를 배경으로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이번 민·관 합동 대응 체계에는 소방청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타타대우, 우리특장, 지브이티, 세보라이트, 신정개발특장차, 화인특장 등 7개 제조업체가 참여해 현장에서 ‘통합(원스톱) 정비 체계’를 가동했다. 특히 현대자동차와 타타대우 등 제조사 정비지원팀은 각 지역 정비센터와 직통 회선(핫라인)을 구축해 긴급 수리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소방차량 운행률을 극대화했다.
현장 고장 유형과 즉각 대응 체계
소방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주요 정비·점검 사항으로는 펌프 누수, DPF(디젤미립자필터) 경고등, 진공펌프 이상, 동력전달장치(PTO) 작동불량, 제동 장치(브레이크) 이상 등이 확인됐으며, 이 모든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이뤄졌다. 장시간 소방차량 가동에 따른 엔진 과열과 각종 감지기(센서) 파손 등 현장 고장 유형은 대형 재난이 장기화될수록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지적돼 왔다. 긴급정비지원단은 이러한 현장 돌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소방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 산불·가뭄의 연례화와 도시 구조의 고밀화·복합화로 국가적 재난의 양상이 대형화·장기화되는 추세다.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면 전국 17개 시도에서 수백 대의 소방차량이 일시에 집결해 며칠간 쉬지 않고 방수 및 진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차량 고장이 발생할 경우 현장 소방력에 직접적인 공백이 생기는 만큼, 현장 즉시 정비 체계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법제화로 민간 협업 체계 제도적 기반 마련
올해 6월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을 통해 민간 기술진과의 협업 체계가 법제화됐다. 이로써 긴급정비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소방청은 정비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긴급정비지원단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는 갖춰졌지만 실질적인 운영 역량을 뒷받침할 재정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방화셔터·방화문 등 소방안전 설비 업계 입장에서도 이번 긴급정비지원단 운영 체계는 주목할 만한 사례다. 대형 재난 현장에서 소방차량의 안정적 가동이 보장될수록 건축물 내 방화설비와의 연계 대응 효과도 극대화된다. 소방차량이 현장에서 제 기능을 발휘해야 방화셔터·방화문 등 수동·자동 피난 설비와의 복합 대응 체계가 온전히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관 협업 정비 체계의 법제화는 소방 현장 전반의 대응력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다만 예산 확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법제화의 실질적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 관련 예산 논의의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소방청 보도자료, 셔터뉴스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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