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도금강판 반덤핑 관세 시행
정부가 중국산 도금강판에 최대 33.67%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방화셔터·방화문 제조업계는 핵심 원자재인 도금강판 조달 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잠정관세 부과 기간은 6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4개월이다.
표면처리 냉간압연제품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고시를 시행하고 공급업체별로 22.34~33.67%의 관세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부과 대상은 철·탄소강 및 기타 합금강 열연강판을 냉간압연한 뒤 아연, 아연-알루미늄, 아연-알루미늄-마그네슘 등을 도금·도포한 두께 4.75㎜ 미만 제품이다. 물결 모양(corrugated) 제품과 페인팅·바니시·플라스틱 도포 제품도 포함된다. 다만 전기아연도금강판(EGI)과 합금화용융아연도금강판(GA)은 제외된다. 공급업체별 관세율은 바오터우강철연합(Inner Mongolia Baotou Steel Union) 22.34%, 수강징탕(Shougang Jingtang United Iron & Steel) 26.28%, 윈스톤디벨롭먼트(Winstone Development) 33.67%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