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2일 (토) | 최신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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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및 시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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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설계, 건축법 변화

건축법의 방화구획 설계 기준이 강화된다. 이는 화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건축사와 시공사들은 새로운 기준에 맞춰 설계와 시공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와 시공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내화 충전재의 사용과 제연 설비 설치에 관한 새로운 기준이 포함되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강화된 기준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방화구획의 내화 성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특정 크기 이상의 건축물에만 방화구획이 의무화되었으나, 이제는 중소형 건축물에도 적용이 확대된다. 또한, 내화 충전재의 사용을 의무화하여 화재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고, 제연 설비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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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리모델링, 방화구획 전면 재검토

스프링클러 소급설치와 동시 진행, 시너지 효과 병원 스프링클러 소급설치 유예기간이 2026년 말에 종료됨에 따라 병원 리모델링과 방화구획 재검토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전국 2,392곳의 중소병원이 올해...

소방청에 따르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인 전국 2,392곳의 중소병원이 올해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는 천장 내부 배관, 전기 배선, 헤드 설치 등 건물 내부 전반을 건드리는 대규모 작업이어서 기존 방화구획의 상태도 함께 점검하게 된다. 병원 리모델링 시 방화구획 재검토가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오래된 병원 건물은 증축과 용도변경이 반복되면서 당초 설계와 달라진 경우가 많다. 방화문의 자동닫힘 기능이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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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방화구획 1천㎡ 미만 의무

연면적 1,000㎡ 초과 공장 건물은 방화구획 설치가 의무지만 증축·용도변경으로 기능이 약화된 사례가 많다. 산업단지 점검 강화로 대형 방화셔터 수요가 증가하며, 분진·진동 등 가혹 환경에서도 작동 가능한 고내구 설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며, 연면적 1,000㎡를 초과하는 경우 방화구획 설치가 의무적이다. 내화구조가 아닌 건축물은 연면적 1,000㎡ 미만으로 방화벽에 의해 구획돼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장 건물이 증축과 용도변경을 반복하면서 방화구획이 무력화된 경우가 적지 않다. 방화벽이나 방화셔터가 설치돼 있어도 물류 이동을 위해 상시 개방 상태로 두거나, 방화구획 벽체에 무단 개구부를 뚫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소방청의 겨울철 화재예방대책에서도 노후…

건설현장 산안비 온열 품목 확대 건축/시공

건설현장 산안비 온열 품목 확대

고용노동부가 6월부터 액상형 이온음료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항목에 추가했다. 기존 분말 형태만 허용하던 기준을 완화해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 실효성을 높인 조치다. 냉장고·냉동고·제빙기 임대비, 아이스조끼, 쿨토시 등도 함께 정산 가능해졌다.

리할 수 있었으나, 현장 불편 해소를 위해 액상 제품까지 허용 범위를 넓힌 것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윤학수)는 이 같은 변경 사항을 전국 회원사에 안내하고 업무에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산안비 사용 기준 어떻게 달라졌나 대한전문건설신문에 따르면, 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1항 제6호 '가'목에 의거해 개인 단위로 지급하는 생수, 식용소금, 식염포도당, 분말 형태의 이온음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산안비로 처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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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셔터 교체공사 시방서 기준 정비

방화셔터 교체 시방서가 강화돼 현장 상주요원 배치, 감독 승인, 공정별 사진·영상 기록이 의무화됐다. 예상 공정도 감독 지시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체계적 현장관리 능력이 공공 조달 수주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공사 시방서(2025년 10월)에 따르면, 현장 대리인은 시공상세도 담당자와 공정담당 기사 등 필수 요원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각 공사 부분의 기능공 책임자도 상주 배치가 필수이며, 착공 7일 이내에 현장 구성요원의 기구 조직표를 제출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구조상·기능상·외관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는 방화셔터 교체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기존 구조물과의 접합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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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아파트 방화문 교체 수요 급증

공동주택 세대점검 확대에 따라 자동닫힘 불량·밀폐 미흡 등 방화문 결함이 대량 적발되며 노후 아파트 교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리모델링용 방화문 시장이 확대되고, 지하주차장 셔터 점검과 연계한 통합 유지보수 서비스도 부상하고 있다.

면, 2022년 12월 도입된 세대점검 제도가 시행 3년차에 접어들면서 실질적인 점검이 확대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세대 현관 방화문의 불량 사례가 대량으로 적발되고 있는데, 도어클로저 고장으로 자동닫힘이 되지 않는 경우, 문짝과 프레임 사이 틈이 과도한 경우, 경첩 변형으로 밀폐가 불완전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에서 특히 불량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현관문은 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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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면적기준 10층 이하 1천㎡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연면적 1,000㎡ 초과 건축물은 방화구획이 의무화되며, 스프링클러 설치 시 10층 이하 층은 3,000㎡까지 완화된다. 11층 이상은 200㎡(설치 시 600㎡) 기준이 적용돼 설계 단계에서 방화셔터·방화문 계획이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경우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방화구획을 해야 한다.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000㎡ 이내마다,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3,000㎡ 이내마다 구획한다.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설치 시 600㎡) 이내마다 구획해야 하며 기준이 한층 엄격해진다. 방화구획 완화 대상도 있다. 계단실·복도·승강기 승강장으로서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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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 배연 불연재료 필수

특별피난계단 부속실과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은 불연재료 풍도로 외기와 연결된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자동·수동 개방과 충분한 단면적이 요구되며, 방화문·방화셔터와 간섭이 없도록 통합 설계가 중요하다.

관한 규칙 제14조 및 제29조에 따르면,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하는 배연설비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배연구와 배연풍도는 불연재료로 제작하고, 외기 또는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굴뚝에 연결해야 한다. 배연구에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를 설치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어야 한다. 배연풍도의 단면적은 배연구 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화재 시 원활한 배연이 가능한 규모를 확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중요한 이유는 특별피난계단이 고층건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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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건물 방화구획 200㎡마다 시공

11층 이상 고층건물은 200㎡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해 셔터·방화문 복합 시공이 증가한다. 정밀 접합, 복잡한 배선·제어, 공정 간섭 관리가 핵심이며, 고층 시공 경험이 업체 기술력과 수주 경쟁력의 중요한 기준으로 평가된다.

제46조에 따르면,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스프링클러 설치 시 6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10층 이하의 1,000㎡ 기준에 비해 구획 밀도가 5배 높아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방화셔터와 방화문의 설치 수량이 크게 늘어나고,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정밀한 구획 계획이 필수적이다. 소방방재신문(FPN) 기고문에서도 고층건물 방화구획 시공의 복잡성이 지적된 바 있다. 11층 이상 구간에서는 방화셔터와 방화문이 혼합 배치되며, 각각의 설비가 감지기와 정확히 연동돼야…

▲ 건축자재 신제품 품질인정 대상 확대 개요 (자료: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6-928호, 2026 / 셔터뉴스 재구성) 건축/시공

‘내화구조만 되던’ 신제품 품질인정, 방화셔터까지 열렸다… 인정 문호 1개→5개 품목 전면 확대

“기술은 있는데 기준이 없다”… 신제품 앞에 놓였던 보이지 않는 벽 화재안전에 직결되는 건축자재는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구조, 내화채움구조, 복합자재 등 5개 품목이 품질인정 대상으로 관리된다. 그런데 현행 규칙 제27조는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정 대상으로 관리된다. 그런데 현행 규칙 제27조는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이나 규격 이외 제품에 대해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적용 범위를 사실상 내화구조의 성능인정에 국한해 왔다. 나머지 4개 품목은 아무리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해도 성능을 검증할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인정 신청조차 할 수 없는 구조였다. 방화셔터 업계에서는 이 벽에 막혀 좌초한 기술이 적지 않다.…

전건협 대통령 표창, 방화셔터업계 공정거래 개선 기대 건축/시공

전건협 대통령 표창, 방화셔터업계 공정거래 개선 기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공정거래 문화 확산 공로로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40년간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 노력이 결실을 맺으며, 방화셔터 등 전문건설업계의 공정거래 환경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에 따르면 전건협은 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윤학수 회장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이번 수상은 1985년 협회 설립 이후 약 40년간 전문건설업계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달려온 노력의 산물이다. 전건협은 현재 6만여 회원사와 170만 종사자로 구성된 대표적인 수급사업자 단체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수급사업자 자긍심 고취에 앞장서 왔다. 하도급 제도 혁신으로 건설업계 변화 주도 전건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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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품질인정제도 사후관리 강화

내화구조 품질인정제도 사후관리가 제조를 넘어 유통·공사현장까지 확대되고, KICT가 불시점검과 통합 관리 플랫폼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인정 자재 정보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져 방화셔터·방화문 등 관련 자재의 품질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

6일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2026 내화건축자재 세미나'에 따르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이 운영하는 내화구조 품질인정제도의 사후관리 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는 제조현장 중심의 점검이었으나, 현재는 유통현장과 공사현장까지 불시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불법 건축자재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점검에 나서고 있다. 내화구조 품질인정제도는 건축법 제52조의5에 근거하며, KICT가 제52조의6에 따라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돼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험기관은 국토교통부 인정 공익시험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공익시험기관, KICT 등 3개 기관이다. 또한 품질인정자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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