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방화구획 기준 손질
국토교통부가 7월 15일 건축법 시행령 및 방화구조 기준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반도체공장 설비배관실의 층간 방화구획 의무를 완화하고, 건축자재 신제품 품질인정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화셔터·방화문 업계는 이번 개정이 KS 내화성능 요구 수준 및 인정 절차와 어떻게 연계될지 주목하고 있다.
화구획 기준을 완화하고, 건축자재 신제품에 대한 품질인정 기준을 건축법 하위법령에 명문화하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이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도체공장 방화구획 완화, 조건부 면제 방식 채택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는 반도체공장 설비배관 공간에 대한 층간 방화구획 의무 완화다. 개정안은 설비배관 공간을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하되, 소방청 성능위주설계…